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을 내연의 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278 선고일 2009.07.09

대지 및 건물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동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1992.5.11. ~ 1997.12.1. 기간 중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연립주택 지층 1호 등 대지 395.368㎡ 및 건물 852.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8년 11월 수증혐의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은 소득원이 없는 주부로서 거액의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었으며, 동 부동산의 취득경위 및 취득자금의 출처 등을 확인한 결과 사실상 청구인과 내연의 관계에 있는 청구외 강○○(이하 “강○○”이라 한다)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여 1999.1.29.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으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1999.3.2. 1992~1994년도 증여세 22,827,450원을, 1993.3.10. 1997년도 증여세 169,226,64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결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강○○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시 ○○구 ○○동 ○○번지 대지 106㎡ 및 같은동 ○○번지 대지 23㎡ 양 지상의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30,000,000원에 상당하는 임대수입 등 청구인의 독자적인 자본으로 매수한 것인데도, 청구인이 강○○과 내연의 관계에 있고 만 39세의 부녀자라는 사실만으로 경제적인 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첫째, 1997.7.16.~1997.9.6. 강○○ 소유의 ○○시 ○○리 ○○번지 외 4필지 대지 367.58㎡ 및 건물 146.34㎡(이하 “쟁점부동산④”라고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동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둘째, ○○시 ○○구 ○○동 2가 6,7 대지 12.78㎡ 및 점포 46.08㎡(이하 “쟁점부동산②”라고 한다)는 1984.1.18. 강○○이 취득하여 그와 내연관계에 있던 청구외 김○○ 명의로 등기해 두었던 것을 1993.10.8. 청구인 명의로 무상이전한 사실이 강○○과 청구외 주○○와의 소송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 되었으며, 셋째, 94.4.26. 청구인 명의로 신축한 ○○시 ○○구 ○○동 ○○번지와 같은동 ○○번지 양지상의 근린생활시설 164.11㎡ 및 다가구주택 111.94㎡(이하 “쟁점부동산③”라고 한다)는 1987.6.22. 취득한 동 지상의 다가구주택(방 12개)을 임대하여 얻은 수입으로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③을 신축하기 이전에 청구인이 실제로 임대수입을 얻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동 다가구주택에서 임대수입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강○○이 모든 수입을 관리한 사실이 월세수입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과 강원이 쟁점부동산③의 시공자인 청구외 강○○과 공사비 지급문제로 다투다 그를 폭행하였다는 재판기록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임대수입으로 신축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넷째, 1997.12.1. 청구인 명의로 준공된 ○○시 ○○구 ○○동 ○○번지 지상의 다세대주택(10세대) 366.1㎡(이하 “쟁점부동산⑤”라고 한다)의 시공자인 청구외 박○○가 강○○이 쟁점부동산⑤의 사실상 건축주임을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하여 준 사실과 신축공사비가 강원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력으로 신축하였다는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강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내연의 관계에 있는 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96.12.30. 전면개정된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제1항에서는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나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었다. (단위:㎥, 천원) 구분 수중일 소재지 지목 면적 전소유자 수증가액 비고

① 92.5.11

○○구 ○○동 ○○번지 연립 지층1호 대지 14.0 오○○ 9,520 92.5.14 강○○가등기 1,330 건물 26.1

② 93.10.8

○○구 ○○가 6,7 대지 12.78 김○○ (강○○과 내연관계) 18,283 86.7.23. 강○○가등기 건물 46.08 4,930

③ 94.4.26.

○○동○○번지,○○번지 건물 267.65 구 건물멸실 신축 40,099 94.5.12. 강○○가등기

④ 97.7.16

○○동 ○○번지 대지 45.15 강○○ (청구인과 내연의 관계) 43,480 94.5.12. 주○○(강○○의 처) 가압류 97.8.27.

○○동 ○○번지 대지 41.39 37.998 97.8.28

○○2가 ○○번지 대지 112.0 102,368 1,968 건물 41.85 97.9.1

○○동 ○○번지 대지 92.34 85,876 97.9.6

○○동 ○○번지 ○○주택 ○○번지 대지 76.7 91,273 12,627 건물 104.49

⑤ 97.12.1

○○동 ○○번지 건물 366.1 신축 247,000 미등기(준공) 계 696,753 한편, 강○○의 호적등본과 청구외 주○○가 강○○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에 대한 준비서면에 의하여 청구인과 내연의 관계에 있는 그의 가족상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강○○과 1985년경부터 내연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강○○과의 사이에 1남 3녀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서○○ 주○○ 김○○ 김○○(청구인) 관계 본처 재처 내연의 관계 내연의 관계 혼인 상황 71.11.1. 혼인 87.8.26. 이혼 현재 행불상태 71.12.31. 혼인 97년 이혼소송 제기 → 진행중 75년부터 동거, 강원의 도움으로 생계유지 85년경부터 내연 관계, 강원의 도움으로 생계유지 자녀 관계 강○○ (39) 강○○ (33) 강○○ (21) 강○○ (12) 강○○ (29) 강○○ (27) 강○○ (19) 강○○ (11) 강○○ (25) 강○○ (27) 강○○ (11) 비고 아들은 ‘○’자, 딸은 ‘○’자 돌림임 강효운 (4) 다음으로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85년 5월경 1983년경부터 ○○에서 운영하던 다방을 20,000,000원에 처분하여 동 자금으로 87.6.22. ○○시 ○○구 ○○동 ○○번지 및 같은동 ○○번지 양 지상의 다가구주택(방12개)을 청구외 박○○으로부터 매수하여 임대함으로써 연간 30,000천원 상당의 임대소득을 얻어왔으며, 청구인은 임대수입 등 독자적인 자본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이 실제로 다방을 운영하다 20,000,000원에 처분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다가구주택 취득시점과는 2년여의 시차가 있으며, (나) 1997.1.24.자 ○○고등법원의 판결문(95나 45868 및 95나45851)에 의하면, 1987.6.22. 강○○이 위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다음 강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그가 임대수입을 관리하였다고 판시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 청구인은 1992.5.11. 청구외 오○○으로부터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4㎡ 및 같은곳 지층1호 건물 26.1㎡(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 쟁점부동산②, 및 쟁점부동산⑤를 정당하게 취득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취득자금의 출처나 대금수수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반면에,

(3) ○○지방국세청의 조사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가) 쟁점부동산②는 당초 강○○이 1984.1.17. 취득하여 그의 첫째 내연관계자인 청구외 김○○ 명의로 등기하여 두었다가 김○○의 불미스런 사실을 알게된 강원이 1993.10.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나) 쟁점부동산④는 당초 강○○ 소유였으나 그의 재처인 청구외 주○○가 재산문제로 1994년 강○○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1997년에는 이혼청구소송까지 제기하자 이혼위자료지급을 염려하여 청구인에게 등기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 쟁점부동산⑤는 1997.12.1. 준공된 다세대주택으로써 사실상의 건축주가 강○○이고 그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고 건축업자인 청구외 박○○가 ○○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하여 준 사실이 1998.11.27.자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금융조사에 의하여 신축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한 바 강○○이 청구외 강○○ 등 10인의 명의로 개설하여 사실상 그가 관리하던 차명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1987.6.22.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및 같은동 ○○번지 지상의 다가구주택(방 12칸)을 임대하여 연간 30,000천원 상당의 임대수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었으며, (나) 임대료수입장부의 필체가 강○○의 것과 일치하는 점과 ○○고등법원의 판결문(95나45868, 1997.1.24)의 내용으로 보아 오히려 강○○이 임대수입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5) 한편, 청구인이 1998.12.2. ○○지방국세청에 제출한 과세적부심사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강○○은 청구인의 아버지의 옛 친구로서 청구인의 자녀들의 생부가 아니며, 강○○으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한 푼도 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내연의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소득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과 강○○이 쟁점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설정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내연의 관계에 있는 강○○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