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및 건물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동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대지 및 건물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동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1992.5.11. ~ 1997.12.1. 기간 중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연립주택 지층 1호 등 대지 395.368㎡ 및 건물 852.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8년 11월 수증혐의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은 소득원이 없는 주부로서 거액의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었으며, 동 부동산의 취득경위 및 취득자금의 출처 등을 확인한 결과 사실상 청구인과 내연의 관계에 있는 청구외 강○○(이하 “강○○”이라 한다)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여 1999.1.29.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으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1999.3.2. 1992~1994년도 증여세 22,827,450원을, 1993.3.10. 1997년도 증여세 169,226,64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결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강○○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시 ○○구 ○○동 ○○번지 대지 106㎡ 및 같은동 ○○번지 대지 23㎡ 양 지상의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30,000,000원에 상당하는 임대수입 등 청구인의 독자적인 자본으로 매수한 것인데도, 청구인이 강○○과 내연의 관계에 있고 만 39세의 부녀자라는 사실만으로 경제적인 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첫째, 1997.7.16.~1997.9.6. 강○○ 소유의 ○○시 ○○리 ○○번지 외 4필지 대지 367.58㎡ 및 건물 146.34㎡(이하 “쟁점부동산④”라고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동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둘째, ○○시 ○○구 ○○동 2가 6,7 대지 12.78㎡ 및 점포 46.08㎡(이하 “쟁점부동산②”라고 한다)는 1984.1.18. 강○○이 취득하여 그와 내연관계에 있던 청구외 김○○ 명의로 등기해 두었던 것을 1993.10.8. 청구인 명의로 무상이전한 사실이 강○○과 청구외 주○○와의 소송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 되었으며, 셋째, 94.4.26. 청구인 명의로 신축한 ○○시 ○○구 ○○동 ○○번지와 같은동 ○○번지 양지상의 근린생활시설 164.11㎡ 및 다가구주택 111.94㎡(이하 “쟁점부동산③”라고 한다)는 1987.6.22. 취득한 동 지상의 다가구주택(방 12개)을 임대하여 얻은 수입으로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③을 신축하기 이전에 청구인이 실제로 임대수입을 얻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동 다가구주택에서 임대수입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강○○이 모든 수입을 관리한 사실이 월세수입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과 강원이 쟁점부동산③의 시공자인 청구외 강○○과 공사비 지급문제로 다투다 그를 폭행하였다는 재판기록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임대수입으로 신축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넷째, 1997.12.1. 청구인 명의로 준공된 ○○시 ○○구 ○○동 ○○번지 지상의 다세대주택(10세대) 366.1㎡(이하 “쟁점부동산⑤”라고 한다)의 시공자인 청구외 박○○가 강○○이 쟁점부동산⑤의 사실상 건축주임을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하여 준 사실과 신축공사비가 강원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력으로 신축하였다는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강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제1항에서는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92.5.11
○○구 ○○동 ○○번지 연립 지층1호 대지 14.0 오○○ 9,520 92.5.14 강○○가등기 1,330 건물 26.1
② 93.10.8
○○구 ○○가 6,7 대지 12.78 김○○ (강○○과 내연관계) 18,283 86.7.23. 강○○가등기 건물 46.08 4,930
③ 94.4.26.
○○동○○번지,○○번지 건물 267.65 구 건물멸실 신축 40,099 94.5.12. 강○○가등기
④ 97.7.16
○○동 ○○번지 대지 45.15 강○○ (청구인과 내연의 관계) 43,480 94.5.12. 주○○(강○○의 처) 가압류 97.8.27.
○○동 ○○번지 대지 41.39 37.998 97.8.28
○○2가 ○○번지 대지 112.0 102,368 1,968 건물 41.85 97.9.1
○○동 ○○번지 대지 92.34 85,876 97.9.6
○○동 ○○번지 ○○주택 ○○번지 대지 76.7 91,273 12,627 건물 104.49
⑤ 97.12.1
○○동 ○○번지 건물 366.1 신축 247,000 미등기(준공) 계 696,753 한편, 강○○의 호적등본과 청구외 주○○가 강○○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에 대한 준비서면에 의하여 청구인과 내연의 관계에 있는 그의 가족상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강○○과 1985년경부터 내연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강○○과의 사이에 1남 3녀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서○○ 주○○ 김○○ 김○○(청구인) 관계 본처 재처 내연의 관계 내연의 관계 혼인 상황 71.11.1. 혼인 87.8.26. 이혼 현재 행불상태 71.12.31. 혼인 97년 이혼소송 제기 → 진행중 75년부터 동거, 강원의 도움으로 생계유지 85년경부터 내연 관계, 강원의 도움으로 생계유지 자녀 관계 강○○ (39) 강○○ (33) 강○○ (21) 강○○ (12) 강○○ (29) 강○○ (27) 강○○ (19) 강○○ (11) 강○○ (25) 강○○ (27) 강○○ (11) 비고 아들은 ‘○’자, 딸은 ‘○’자 돌림임 강효운 (4) 다음으로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85년 5월경 1983년경부터 ○○에서 운영하던 다방을 20,000,000원에 처분하여 동 자금으로 87.6.22. ○○시 ○○구 ○○동 ○○번지 및 같은동 ○○번지 양 지상의 다가구주택(방12개)을 청구외 박○○으로부터 매수하여 임대함으로써 연간 30,000천원 상당의 임대소득을 얻어왔으며, 청구인은 임대수입 등 독자적인 자본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이 실제로 다방을 운영하다 20,000,000원에 처분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다가구주택 취득시점과는 2년여의 시차가 있으며, (나) 1997.1.24.자 ○○고등법원의 판결문(95나 45868 및 95나45851)에 의하면, 1987.6.22. 강○○이 위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다음 강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그가 임대수입을 관리하였다고 판시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 청구인은 1992.5.11. 청구외 오○○으로부터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4㎡ 및 같은곳 지층1호 건물 26.1㎡(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 쟁점부동산②, 및 쟁점부동산⑤를 정당하게 취득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취득자금의 출처나 대금수수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반면에,
(3) ○○지방국세청의 조사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가) 쟁점부동산②는 당초 강○○이 1984.1.17. 취득하여 그의 첫째 내연관계자인 청구외 김○○ 명의로 등기하여 두었다가 김○○의 불미스런 사실을 알게된 강원이 1993.10.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나) 쟁점부동산④는 당초 강○○ 소유였으나 그의 재처인 청구외 주○○가 재산문제로 1994년 강○○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1997년에는 이혼청구소송까지 제기하자 이혼위자료지급을 염려하여 청구인에게 등기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 쟁점부동산⑤는 1997.12.1. 준공된 다세대주택으로써 사실상의 건축주가 강○○이고 그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고 건축업자인 청구외 박○○가 ○○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하여 준 사실이 1998.11.27.자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금융조사에 의하여 신축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한 바 강○○이 청구외 강○○ 등 10인의 명의로 개설하여 사실상 그가 관리하던 차명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1987.6.22.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및 같은동 ○○번지 지상의 다가구주택(방 12칸)을 임대하여 연간 30,000천원 상당의 임대수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었으며, (나) 임대료수입장부의 필체가 강○○의 것과 일치하는 점과 ○○고등법원의 판결문(95나45868, 1997.1.24)의 내용으로 보아 오히려 강○○이 임대수입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5) 한편, 청구인이 1998.12.2. ○○지방국세청에 제출한 과세적부심사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강○○은 청구인의 아버지의 옛 친구로서 청구인의 자녀들의 생부가 아니며, 강○○으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한 푼도 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내연의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소득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과 강○○이 쟁점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설정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내연의 관계에 있는 강○○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