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임대료환산방법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그 중 큰 금액인 임대료환산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부동산의 가액으로 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정당함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임대료환산방법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그 중 큰 금액인 임대료환산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부동산의 가액으로 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756㎡ 및 동 지상 3층건물(이하 “쟁점부도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모 청구외 윤○○로부터 96.1.15. 증여받고,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임대료환산방법으로 평가하여 99.4.10. 이 건 96년 귀속 증여세 4,952,2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임대료환산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임대료환산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1항에서 “법 제9조 재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에서는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 5호: 생략
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