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하였다가 반환받은 토지라고 주장하나 취득당시 군복무 중으로 자금취득원을 증명할 수 없는 바, 부가취득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의 명의로 이전등기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하였다가 반환받은 토지라고 주장하나 취득당시 군복무 중으로 자금취득원을 증명할 수 없는 바, 부가취득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의 명의로 이전등기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526.3㎡ 중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6.6.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6.11.11.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틀 경료한데 대하여 이를 청구인의 부 노○○가 신탁하였던 것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위장 증여한 것으로 보아 99.1.2.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증여세 927,083,1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27. 이의신청(99.5.20. 기각결정)을 거쳐 99.5.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83.11.25. 숙모인 서○○으로부터 금 87백만원에 취득하였으나 그 소유권이 1/2지분에 불과하여 당일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96.6.2. 그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임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는 21세로서 자금출처가 충분하였고,
(3) 설사 그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증여시기는 83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이라는 주장이다.
(1) 83.10.2. 자로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 건 부동산 자체를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청구인의 연령은 약관 약 20년 9월에 불과한 자로, 본인의 소유의사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가 나이 어린 자의 명의만 빌려 매매계약을 체결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정당하고,(같은 뜻: 90.10.26. 선고, 90누6071 판결, 89.10.28. 결정 국심 89서959)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토지수용 보상금 56백만원(81.6월~91.7월), ○○은행 인출금 63백만원(74.9월~77.6월) 합계 119백만원을 취득자금원으로 제시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86.8.23. 취득한 ○○시 ○○구 ○○동 ○○번지외 사건의 대법원 94.11.8. 선고, 94누9603호 판결에 따른 재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이미 제한 사실이 있고,
② 89.11.28. 대법원 89누5895호로 확정판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사건에서 『수증자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한 경우 증여세 부과에 있어서 증여시기는 준공검사서상 준공검사를 받은 날』이라는 이유로 국가패소한 ○○시 ○○구 ○○가 ○○번지 지상 건물을 청구인의 부 노○○외 4명 명의로 신축가액 722백만원의 건물을 신축하여, 81.5.1.자로 준공검사를 득하였으나 장기 미등기후 86.11.13.자로 취득 등기한 건물에 대한 청구인 지분의 취득자금원으로 30백만원을 중복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③ 이 건 취득자금 출처조사시 취득자금원으로 제시한 ○○은행 인출금 63백만원은 ○○시 ○○구 ○○가 ○○번지 대지 591.7㎡를 78.12.29. 노○○외 4명의 명의로 ○○목재 주식회사로부터 취득시 취득자금원으로 제출하였음이 ○○은행 예금인출 증명원의 신청일자(80.5.13, 79.8.7. 79.11.10)로 보아 추정되는 등 수차에 걸쳐 동일한 자금원을 취득자금원으로 제시하여 증여세 등을 회피한 혐의가 있으며,(청구인 관련 판결문 참조 ; 89.11.28. 대법원 선고, 89누5898 판결, 89.7.4. 서울고법 선고, 89구826 판결, 94.11.8 대법원 선고, 94누9603 판결, 94.6.22. ○○고법 선고, 93구1428 판결)
(3)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취득하였다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시효 소멸되어 부과건을 행사할 수 없다하나 청구인은 현금을 증여받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고, 취득당시 만 20세로 이 건 부동산을 70.12.29. 서○○ 명의로 등기후 71.12.22.자로 노○○의 실제인 노○○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노○○의 가등기 결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노○○의 형수인 소서악의 의제자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은 당시 상당한 재력가인 부친 노○○가 이 건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서○○에게 명의신탁한 후 증여등기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쟁점토지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부 노○○가 재산을 무상으로 사전상속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시 성립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1/2지분)를 83.11.25. 숙모인 서○○으로부터 87백만원에 취득하였으나 그 소유권이 1/2지분에 불과하여 서○○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95.6.2.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청구인 명의로 동기함으로써 소유권환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만 20세에 불과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인 83.3.8. 육군에 입대하여 85.6.13. 만기제대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군복무중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둘째, 청구인이 86.7.16자 쟁점외 부동산인 ○○시 ○○구 ○○동 ○○번지 임야외 3필지 및 동 지상 주유소 지분 취득사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관련 행정소송 판결문(대법원 94.11.8 선고 94누9603호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부동산 매수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그 일부 매수대금을 지급하기에는 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경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셋째, ○○지방국세청장이 쟁점토지의 지상 무허가 건물을 임차하여 수년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이 부동산은 본래부터 노○○씨의 부동산인 것으로 알 고 있으며, 수년전에 임대료가 너무 비싸 노○○씨를 수차례 직접 찾아가서 호소한 끝에 인하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조사되는 점으로 미루어 쟁점토지는 상당한 재력가인 청구인의 부 노○○가 청구외 서○○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자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하여 사실상 우회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의 재판절차(의제자백)를 거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83년 현재 만 20세로 자금출처가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그 취득자금 근거로 제시한 토지수용보상금 56백만원 및 ○○은행 인출금 76백만원, 합계 132백만원은 86.8.23.자로 취득한 ○○시 ○○구 ○○동 ○○번지외 3필지 및 동 지상 주유소의 취득자금원(대법원94.11.8.선고, 94누9603호 판결) 및 78.12.29., 81.5.1.자로 취득한 ○○시 ○○구 ○○가 ○○번지 대지 및 위 지상 신축건물의 취득자금원(대법원 89.11.28. 선고, 89누5898호 판결)등으로 이미 제시하여 재판부에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설사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동 취득자금의 취득시기는 83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국세징수권이 시효소멸 되었다고 주장하나 첫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일정한 지업이 없었고, 그 시점에는 군복무 중에 있었으며, 그 취득자금원으로 주장하는 금원은 이미 다른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제출하여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둘째, 청구인의 부 노○○는 전직 국회의원으로 ○○석유 주식회사 및 ○○건업 등 상당한 재력이 있었으며, 위 행정소송 판결문의 내용과 같이 쟁점 토지외에 다수의 부동산을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않던 청구인 등 자 명의로 취득하였던 점 등 제반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도 청구인의 부 노○○가 취득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서○○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 실권리자로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사정상속(증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설사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시 청구인의 부 노○○가 청구인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96.11.11.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모두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