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 이전된 토지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275 선고일 1999.07.23

명의신탁하였다가 반환받은 토지라고 주장하나 취득당시 군복무 중으로 자금취득원을 증명할 수 없는 바, 부가취득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의 명의로 이전등기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526.3㎡ 중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6.6.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6.11.11.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틀 경료한데 대하여 이를 청구인의 부 노○○가 신탁하였던 것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위장 증여한 것으로 보아 󰡑99.1.2.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증여세 927,083,1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27. 이의신청(99.5.20. 기각결정)을 거쳐 99.5.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83.11.25. 숙모인 서○○으로부터 금 87백만원에 취득하였으나 그 소유권이 1/2지분에 불과하여 당일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96.6.2. 그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임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는 21세로서 자금출처가 충분하였고,

(3) 설사 그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증여시기는 83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83.10.2. 자로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 건 부동산 자체를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청구인의 연령은 약관 약 20년 9월에 불과한 자로, 본인의 소유의사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가 나이 어린 자의 명의만 빌려 매매계약을 체결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정당하고,(같은 뜻: 90.10.26. 선고, 90누6071 판결, 89.10.28. 결정 국심 89서959)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토지수용 보상금 56백만원(81.6월~91.7월), ○○은행 인출금 63백만원(74.9월~77.6월) 합계 119백만원을 취득자금원으로 제시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86.8.23. 취득한 ○○시 ○○구 ○○동 ○○번지외 사건의 대법원 94.11.8. 선고, 94누9603호 판결에 따른 재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이미 제한 사실이 있고,

② 89.11.28. 대법원 89누5895호로 확정판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사건에서 『수증자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한 경우 증여세 부과에 있어서 증여시기는 준공검사서상 준공검사를 받은 날』이라는 이유로 국가패소한 ○○시 ○○구 ○○가 ○○번지 지상 건물을 청구인의 부 노○○외 4명 명의로 신축가액 722백만원의 건물을 신축하여, 81.5.1.자로 준공검사를 득하였으나 장기 미등기후 86.11.13.자로 취득 등기한 건물에 대한 청구인 지분의 취득자금원으로 30백만원을 중복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③ 이 건 취득자금 출처조사시 취득자금원으로 제시한 ○○은행 인출금 63백만원은 ○○시 ○○구 ○○가 ○○번지 대지 591.7㎡를 78.12.29. 노○○외 4명의 명의로 ○○목재 주식회사로부터 취득시 취득자금원으로 제출하였음이 ○○은행 예금인출 증명원의 신청일자(80.5.13, 79.8.7. 79.11.10)로 보아 추정되는 등 수차에 걸쳐 동일한 자금원을 취득자금원으로 제시하여 증여세 등을 회피한 혐의가 있으며,(청구인 관련 판결문 참조 ; 89.11.28. 대법원 선고, 89누5898 판결, 89.7.4. 서울고법 선고, 89구826 판결, 94.11.8 대법원 선고, 94누9603 판결, 94.6.22. ○○고법 선고, 93구1428 판결)

(3)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취득하였다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시효 소멸되어 부과건을 행사할 수 없다하나 청구인은 현금을 증여받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고, 취득당시 만 20세로 이 건 부동산을 70.12.29. 서○○ 명의로 등기후 71.12.22.자로 노○○의 실제인 노○○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노○○의 가등기 결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노○○의 형수인 소서악의 의제자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은 당시 상당한 재력가인 부친 노○○가 이 건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서○○에게 명의신탁한 후 증여등기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쟁점토지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부 노○○가 재산을 무상으로 사전상속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시 성립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행위를 재산수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상속세법(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어 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부칙 제7조에서 “위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같은 뜻: 재삼 46070-998, 93.4.16)이며, 토지 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보는것(같은 뜻: 대법원 90누66, 90.3.13.외 다수)인 바,

(1) 청구인은 쟁점토지(1/2지분)를 83.11.25. 숙모인 서○○으로부터 87백만원에 취득하였으나 그 소유권이 1/2지분에 불과하여 서○○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95.6.2.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청구인 명의로 동기함으로써 소유권환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만 20세에 불과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인 83.3.8. 육군에 입대하여 85.6.13. 만기제대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군복무중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둘째, 청구인이 86.7.16자 쟁점외 부동산인 ○○시 ○○구 ○○동 ○○번지 임야외 3필지 및 동 지상 주유소 지분 취득사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관련 행정소송 판결문(대법원 94.11.8 선고 94누9603호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부동산 매수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그 일부 매수대금을 지급하기에는 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경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셋째, ○○지방국세청장이 쟁점토지의 지상 무허가 건물을 임차하여 수년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이 부동산은 본래부터 노○○씨의 부동산인 것으로 알 고 있으며, 수년전에 임대료가 너무 비싸 노○○씨를 수차례 직접 찾아가서 호소한 끝에 인하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조사되는 점으로 미루어 쟁점토지는 상당한 재력가인 청구인의 부 노○○가 청구외 서○○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자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하여 사실상 우회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의 재판절차(의제자백)를 거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83년 현재 만 20세로 자금출처가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그 취득자금 근거로 제시한 토지수용보상금 56백만원 및 ○○은행 인출금 76백만원, 합계 132백만원은 86.8.23.자로 취득한 ○○시 ○○구 ○○동 ○○번지외 3필지 및 동 지상 주유소의 취득자금원(대법원94.11.8.선고, 94누9603호 판결) 및 78.12.29., 81.5.1.자로 취득한 ○○시 ○○구 ○○가 ○○번지 대지 및 위 지상 신축건물의 취득자금원(대법원 89.11.28. 선고, 89누5898호 판결)등으로 이미 제시하여 재판부에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설사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동 취득자금의 취득시기는 83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국세징수권이 시효소멸 되었다고 주장하나 첫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일정한 지업이 없었고, 그 시점에는 군복무 중에 있었으며, 그 취득자금원으로 주장하는 금원은 이미 다른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제출하여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둘째, 청구인의 부 노○○는 전직 국회의원으로 ○○석유 주식회사 및 ○○건업 등 상당한 재력이 있었으며, 위 행정소송 판결문의 내용과 같이 쟁점 토지외에 다수의 부동산을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않던 청구인 등 자 명의로 취득하였던 점 등 제반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도 청구인의 부 노○○가 취득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서○○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 실권리자로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사정상속(증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설사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시 청구인의 부 노○○가 청구인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96.11.11.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모두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