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현재 실지 임차 및 증여계약서상 인수한 보증금의 일부를 임차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수증자가 직접 대출받아 상환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보증금을 실지 인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증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임
증여일 현재 실지 임차 및 증여계약서상 인수한 보증금의 일부를 임차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수증자가 직접 대출받아 상환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보증금을 실지 인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증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99.01.03일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년 귀속 증여세 22,974,900원은
1. 증여재산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99.7㎡, 주택 149.8㎡의 평가액을 134,668,416원(대지 119,640,000원, 건물 15,028,416원)으로 하고,
2. 위 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72,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차감하며,
3. 증여재산공제 30,000,000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약을 경정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8.05.16일자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99.07㎡, 주택 14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부인 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평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9.01.03일자 98년 귀속 증여세 22,974,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1.25일자 이의신청(’99.03.10 기각결정)을 거쳐 99.05.27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쟁점부동산을 부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동 부동산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72,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부로부터 인수하였음에도 이를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고,
② 쟁점부동산 중 건물가액을 3,696,584원 과대평가하였으며,
③ 부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계산시 친족공제 30,000,000원을 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①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을 부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계약당시 채무를 인수한다는 구체적인 명시도 없고, 청구인이 변제하였다는 임차자 진○○의 임대보증금 20,000,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없고,
② 건물평가액 및 직계존비속간 친족공제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다는 의견이다.
①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증여시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채무(부담부증여)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② 건물의 적정평가 여부
③ 직계존비속간 친족공제 여부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쟁점 ②(건물의적정평가 여부)와 관련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이 전물인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쟁점 ③(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친족공제 여부)과 관련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제1항에서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2.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