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토지가 증여재산인지 상속재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273 선고일 1999.06.25

모가 부와 이혼하면서 조부오부터 위자위자료조로 받고 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하다 사망하자 상속인들의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부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어 삼촌 및 고모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이라 볼 수 없고 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99.4.1. 청구인등에게 결정고지한 96년도 증여세 5,101,60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등은 조부 청구외 이○○이 85.5.2. 사망하자 그의 소유인 ○○도 ○○시 ○○동 ○○번지 전 1,653㎡(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등에게 96.12.27. 증여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외 이○○의 자(이○○, 이○○, 이○○)에게 99.4.1. 96년도 귀속분 증여세 3건 5,101,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5. 26. 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①. 쟁점토지는 부 청구외 이○○과 모 청구외 박○○이 55.3.4. 이혼 당시 청구인의 조부 이○○이 며느리인 모 청구외 박○○에게 증여하였던바, 모 청구외 박○○이 무지로 증여등기를 하지 않은 채 93.11.8. 사망한 것으로 쟁점토지는 모 청구외 박○○(93.11.8 사망)이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분명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이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②. 쟁점토지에 대하여 모 청구외 박○○의 상속개시지 관할 ○○세무서장이 상속재산으로 보아 99.3.24. 결정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적인 행정처분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 2 제1호에서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록일로 규정하고 있고, 실질적 증여에 기한 등기행위가 있음으로써 증여취득으로 볼 수 있는바 본건의 경우 조부 청구외 이○○과 모 청구외 박○○의 실질적 증여의 진위여부를 다툴 필요없이 그 증여등기가 없었던 이상 모 청구외 박○○의 증여취득은 인정할 수 없고,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 청구외 이○○의 사망(85.5.2.)시에 쟁점토지가 그의 자 청구외 이○○외 2인에게 법정지분으로 상속된다음 96.12.27. 청구인등에게 증여등기한 것을 청구외 이○○외 2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② 행정처분은 그 처분의 통지가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되므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세무서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쟁점토지를 모 청구외 박○○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결의한 사실은 있으나 상속인에게 그 결정통지를 한 사실이 없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본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적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함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재산으로 볼 것인지 또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제82...29의 2호에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2. 제1호 이외의 동산은 인도받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세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이 96.12.27 청구인등이 삼촌 및 고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인지 아니면 모 청구외 박○○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등에게 상속된 재산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인 바,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를 조부 청구외 이○○이 36.4.15. 취득하여 청구인등에게 지분은 3분의1씩 55.3.4.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96.12.27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된다. 둘째. 부 청구외 이○○과 모 청구외 박○○은 44.12.30. 혼인신고하였다가 55.3.4. 협의이혼하였음이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부 청구외 이○○이 모 청구외 박○○과 이혼하면서 위자료조로 쟁점토지를 증여하였고, 청구외 박○○은 93.11.8. 사망하였음이 판결문(96가합16471, 96.6.18)에 의해 확인된다. 넷째. 쟁점토지에서 모 청구외 박○○은 증여받을 당시(55.3.4)부터 사망시까지 경작하여 왔음을 인근주민 청구외 김○○(○○동 통장)외 4인이 이를 확인하고 있고, 68.10.20 쟁점토지 인근소재지인 ○○시 ○○동 ○○번지에 전입한 이후 사망시까지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다섯째, 99.3.24. ○○세무서장이 쟁점토지에 대해서 상속재산으로 결정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 및 정황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모 청구외 박○○이 청구외 이○○과 이혼하면서 위자료조로 받고 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하다 사망하자 청구인 등의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증여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99.3.24. ○○세무서장이 동일건에 대하여 상속세 결정을 하였으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