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가 부와 이혼하면서 조부오부터 위자위자료조로 받고 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하다 사망하자 상속인들의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부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어 삼촌 및 고모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이라 볼 수 없고 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모가 부와 이혼하면서 조부오부터 위자위자료조로 받고 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하다 사망하자 상속인들의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부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어 삼촌 및 고모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이라 볼 수 없고 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99.4.1. 청구인등에게 결정고지한 96년도 증여세 5,101,6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등은 조부 청구외 이○○이 85.5.2. 사망하자 그의 소유인 ○○도 ○○시 ○○동 ○○번지 전 1,653㎡(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등에게 96.12.27. 증여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외 이○○의 자(이○○, 이○○, 이○○)에게 99.4.1. 96년도 귀속분 증여세 3건 5,101,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5. 26. 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쟁점토지는 부 청구외 이○○과 모 청구외 박○○이 55.3.4. 이혼 당시 청구인의 조부 이○○이 며느리인 모 청구외 박○○에게 증여하였던바, 모 청구외 박○○이 무지로 증여등기를 하지 않은 채 93.11.8. 사망한 것으로 쟁점토지는 모 청구외 박○○(93.11.8 사망)이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분명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이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②. 쟁점토지에 대하여 모 청구외 박○○의 상속개시지 관할 ○○세무서장이 상속재산으로 보아 99.3.24. 결정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적인 행정처분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 2 제1호에서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록일로 규정하고 있고, 실질적 증여에 기한 등기행위가 있음으로써 증여취득으로 볼 수 있는바 본건의 경우 조부 청구외 이○○과 모 청구외 박○○의 실질적 증여의 진위여부를 다툴 필요없이 그 증여등기가 없었던 이상 모 청구외 박○○의 증여취득은 인정할 수 없고,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 청구외 이○○의 사망(85.5.2.)시에 쟁점토지가 그의 자 청구외 이○○외 2인에게 법정지분으로 상속된다음 96.12.27. 청구인등에게 증여등기한 것을 청구외 이○○외 2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② 행정처분은 그 처분의 통지가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되므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세무서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쟁점토지를 모 청구외 박○○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결의한 사실은 있으나 상속인에게 그 결정통지를 한 사실이 없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본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적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함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1.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2. 제1호 이외의 동산은 인도받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세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