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는 증여일 다음날 근저당권 등이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다 하였으나, 증여자가 이를 변제하였다면 증여 등기 전에 말소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할 수 있었음에도 증여일 이후 이루어졌으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함
처분청에서는 증여일 다음날 근저당권 등이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다 하였으나, 증여자가 이를 변제하였다면 증여 등기 전에 말소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할 수 있었음에도 증여일 이후 이루어졌으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1999.5.1. 자로 결정고지한 증여세 6,981,420원은 증여가액에서 임대보증금 92,000,000원을 공제하여 경정결정한다.
청구인은 99.9.28. 자 박○○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대지 129㎡, 건물 148.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토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88,494,000원으로, 건물가액은 과세시가표준액 11,320,200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99.5.4. 이 건 증여세 6,981,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에는 전세보증금 92,000,000원이 있는 바, 청구인이 이를 인수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전세보증금 부채를 수증자가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 을구 기재사항을 보면 증여일 다음날 전세권말소등기가 되어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상치되며 그외 청구주장을 됫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같은법시행령 제36조에서는 “법 제4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생략)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① “법 제1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있는 채무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증여일 현재 전세권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구분 설정등기일 채권자 금액 비고 ㉮근저당권 94.9.9.
○○금고 56,000,000 채권최고액 ㉯전세권 98.6.17. 박○○ 28,000,000 〃 98.6.17. 김○○ 31,000,000 〃 98.6.17. 천○○ 33,000,000 〃 98.6.17. 최○○ 8,000,000 ㉰근저당권 98.6.17. 김○○ 9,500,000 〃 98.6.17. 임○○ 8,600,000 〃 98.6.17. 김○○ 9,300,000 〃 98.6.17. 박○○ 9,700,000 〃 98.6.17. 김○○ 9,800,000 〃 98.6.17. 박○○ 9,700,000 〃 98.6.17. 박○○ 9,800,000 합계 222,400,000
②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이 99,814,200원임에 비하여 채무가 222,400,000원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증여자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설득력이 있다.
③ 위①에서 살펴본 ㉯의 전세권과 ㉰의 근저당권은 증여일 다음날인 98.9.29. 말소되었고, ㉮의 근저당권도 98.10.1 말소되었음이 확인된다.
④ 처분청에서는 증여일 다음날 근저당권과 전세권등이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다 하였으나, ㉮ 증여자가 이를 변제하였다면 증여등기전에 말소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할 수 있었음에도 증여일 이후 이루어졌으며 ㉯ 또한 증여자의 자금으로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 위①의 ㉯ 전세권자 중 최묘남을 제외한 3인은 전세권등기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수증자와 재계약하여 현재까지 임차하고 있다. 위와같이 심리한 사실을 모두어 보건대, 증여당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92,000,000원을 수증자가 이를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