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원천이 직계존속명의의 차입금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268 선고일 1999.07.23

직계존속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차입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주장하나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실지 차입금 변제에 사용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은 1998.2.16 사망한 청구인의 부 청구외 허○○에 대한 상속세조사시 1997.11.4 피상속인이 ○○축협 ○○지점에 차입한 600백만원 중 154,032,050원이 청구인 명의의 ○○ ○○금고등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로부터 동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4.3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증여세 19,248,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54,032,050원은 청구인의 부가 운영하던 ○○볼링장의 차입금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부 자금이 청구인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이를 증여가액으로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부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중 일부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과세대상】제1항에서 “타인의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 (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부가 상속개시일전 ○○축협 ○○지점에서 차입한 600백만원중 154,032,050원이 청구인 명의의 ○○시 ○○ ○○금고 예금계좌등에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로부터 동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청구인의 부가 경영하던 ○○볼링장의 차입금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자금이 입금된 예금통장 사본 및 청구인의 부명의의 할인어음 원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 사본은 부의 자금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어 청구인이 출금하였다는 사실만을 확인하는 것이고 제시된 청구인의 부명의의 할인어음 원장 사본은 어음을 할인한 사실만을 확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의 부가 경영하던 ○○볼링장의 차입금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주장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