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차입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주장하나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실지 차입금 변제에 사용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직계존속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차입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주장하나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실지 차입금 변제에 사용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은 1998.2.16 사망한 청구인의 부 청구외 허○○에 대한 상속세조사시 1997.11.4 피상속인이 ○○축협 ○○지점에 차입한 600백만원 중 154,032,050원이 청구인 명의의 ○○ ○○금고등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로부터 동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4.3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증여세 19,248,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54,032,050원은 청구인의 부가 운영하던 ○○볼링장의 차입금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의 부 자금이 청구인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이를 증여가액으로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 (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