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농지의 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266 선고일 1999.07.09

소유권말소등기의 소 판결내용은 신빙성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에 따라 감면세액 추징사유인 당해 양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농지의 양도가 원인무호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으로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담 1,38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5.3.17. 청구인의 부 청구외 ○○○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받았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농지 거래는 부자기간의 거래이므로 이는 증여의제에 해당된다하여 98.12.1. 이 건 95년 귀속 증여세 33,860,5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9.1.27. 이의 신청을 거쳐(99.2.23.기각결정 통지)99.5.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95.3.17. 소유권이전등기받아 것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감면대상이고, 쟁점농지를 98.9.18. 청구인의 제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은 소유권말소등기판결내용과 같이 원인무효인 것이어서, 면제받은 증여세 추징사유인 쟁점농지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95.3.17. 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받고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여세면제신청도 없었으며, 이건 증여세 결정전 통지(통지일 98.10.19.)를 받고 난 이후인 98.11.6.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 궐석재판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감면세액 추징사유인 당해 양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이는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제3항에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한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56조 제1하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91.12.31. 현재 소유하는자가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수증한 자경농민이 수용, 국가 등에 양도(증여),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의 변경, 자경농민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농지의 교환이나 분합 또는 대토,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등 이외에 당해농지 등을 수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5.3.17. 청구인의 부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소유권 이전등기받고 증여세신고 및 증여세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농지 거래는 부자지간의 거래이므로 이는 증여의제에 해당된다하여 이 건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인 98.9.18. 양도한 쟁점농지의 양도는 ‘소유권말소등기의 소’ 판결내용과 같이 ‘원인무효’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부로부터 95.3.17. 소유권이전등기받은 것은 증여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98.9.18. 양도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당해 양도가 원이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위 판결은 이 건 증여세 결정전통지(통지일 98.10.19.)를 받고 난 이후인 98.11.6.에 소를 제기하여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알고 조세회피의 목적하에 의도적으로 당해 소를 제기하고 궐석재판에 의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위 ‘소유권말소등기의 소’ 판결내용은 신빙성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에 따라 감면세액 추징사유인 당해 양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가 원인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직계 존ㆍ비속간의 거래를 증여의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면제를 배제하는 것(재산 01254-3770, 88.12.22.같은 뜻)이며, 기사, 증여의제의 경우도 증여세 면제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이 건의 경우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농지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전시한 법령에 의거 면제받은 증여세가 추징되는 사유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증여자 및 수증자가 자경농민이라는 증거를 갖추어 처분청에 증여세신고 및 증여세면제 신청을 한 바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부로부터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