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유상증자대금 및 증여세 납부세액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264 선고일 1999.07.09

유상증자시 명의수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식이동조사시 증자대금을 현금수증 받아 납입한 것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부과된 증여세도 대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외 ○○건설(주)에 대한 주식이동조사(96년 6월)를 하면서 청구외 법인이 93.12.15. 유상증자한 금액 1,300백만원 중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으로부터 현금 500,000,000원(이하 “쟁점현금①”이라 한다)을 수증받아 청구인의 명의 ○○대금(주식수 50,000주)으로 납입한 사실에 대하여 96.8.31. 납기후인 96.9.30. 동 증여세 299,250,000원(가산금 포함)(이하 “쟁점현금②”라 한다)를 청구외 법인의 ○○은행 ○○○지점에서 발행된 수표(#○○ 00000000)로 납부되고, 청구외 법인이 납부된 증여세를 주주, 임원단기차입금계정으로 기장 처리한데 대하여 이를 청구외 ○○○으로부터 재차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9.3.6.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증여세 151,070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위 ○○건설(주)의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던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청구외 ○○○은 93.12.15.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이를 알리거나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이 청구외 ○○○이 대외적으로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되므로써 발생될 불이익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오이 ○○○이 납입하는 주금 중 일부인 500,000,000원(쟁점현금①)을 청구인 명의로 납입하였으나 위 법인은 이를 주주명부에 등재함이 없이 법인세 신고시 첨부되는 주식이동명세서(갑)상에만 청구인이 주식 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신고한 연후 98.12.20.에 이르러 위 법인과 청구외 ○○○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 명의를 실소유자인 청구외 ○○○ 명의로 전환신고 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와 같은 주금납입 사실과 주식취득 신고사실을 96.6월 ○○지방국세청의 위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과정에서야 비로서 알게 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청구외 ○○○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주금을 납입하였던 사실을 실질적 증여(쟁점현금①)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를 원인으로 부과된 증여세(쟁점현금②)를 청구외 ○○○이 잘못 납부한 사실을 증여행위로 보아 다시 과세한 처분은 처분청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세사실을 인정한 부당한 부과처분임으로 당초 처분 및 증액 처분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 ○○건설(주)의 93.12.15. 유상증자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쟁점현금①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한 사실이 96.6월 청구외 ○○○ 및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유상증자에 대한 증여세 299,250천원(쟁점현금②) 또한 같은 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으로부터 수증받아 납부된 것이므로 이 건 재차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상증자대금 및 증여세 납부세액을 실질증여(현금)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의3【재차증여의 경우】제1항에서 “증여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하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인은 93.12.15.위 ○○건설(주)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 유상증자대금 500,000,000원은 ○○투자금융 ○○○ 계좌(계좌번호:00000)에서 인출되어 ○○은행 ○○지점 청구인 계좌(계좌번호:000-000000-00-000) 및 ○○은행 ○○지점 청구인 계좌(계좌번호:000-000000-00-000)에 분산 입금되었다가 93.12.14. 인출하여 ○○은행 ○○지점에 주금납입하였음이 처분청(○○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위의 사실에 대하여는 96.6월 작성된 청구외 ○○○의 확인서 내용(평소 동회사발전에 직, 간접적으로 공로가 있었고 본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청구인과 청구외 ○○○에게 각 5억원씩을 현금증여하여 동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한 사실이 있음)과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위 법인의 93.12.15.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 유상증자대금 5억원을 청구외 ○○○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주금납입한 사실이 있음)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처분청은 위와 같이 위 법인의 주식이동조사시 적출된 위 사실에 대하여 96.8.31. 납기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285,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동 증여세를 96.9.30. 가산금을 포함한 299,250,000원을 청구외 ○○○이 납부한 사실에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전시한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유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위 ○○건설(주)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 50,000주에 대하여 98.12.20. 실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실명전환하였으므로 당초 과세 및 이건 재차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위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시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한 명의 신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둘째, 당초 과세는 청구인은 96.6월 청구외 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주식이동조사시 청구인 명의 유상증자대금 500,000,000원을 청구외 ○○○으로부터 현금수증받아 주금납입하였음이 확인되어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가 아닌 실질증여(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이며, 셋째, 이 건 재차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당 당초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청구외 ○○○이 대신 납부함이 확인되어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명전환 주장은 96.12.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증여추정 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