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시 명의수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식이동조사시 증자대금을 현금수증 받아 납입한 것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부과된 증여세도 대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유상증자시 명의수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식이동조사시 증자대금을 현금수증 받아 납입한 것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부과된 증여세도 대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외 ○○건설(주)에 대한 주식이동조사(96년 6월)를 하면서 청구외 법인이 93.12.15. 유상증자한 금액 1,300백만원 중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으로부터 현금 500,000,000원(이하 “쟁점현금①”이라 한다)을 수증받아 청구인의 명의 ○○대금(주식수 50,000주)으로 납입한 사실에 대하여 96.8.31. 납기후인 96.9.30. 동 증여세 299,250,000원(가산금 포함)(이하 “쟁점현금②”라 한다)를 청구외 법인의 ○○은행 ○○○지점에서 발행된 수표(#○○ 00000000)로 납부되고, 청구외 법인이 납부된 증여세를 주주, 임원단기차입금계정으로 기장 처리한데 대하여 이를 청구외 ○○○으로부터 재차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9.3.6.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증여세 151,070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위 ○○건설(주)의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던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청구외 ○○○은 93.12.15.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이를 알리거나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이 청구외 ○○○이 대외적으로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되므로써 발생될 불이익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오이 ○○○이 납입하는 주금 중 일부인 500,000,000원(쟁점현금①)을 청구인 명의로 납입하였으나 위 법인은 이를 주주명부에 등재함이 없이 법인세 신고시 첨부되는 주식이동명세서(갑)상에만 청구인이 주식 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신고한 연후 98.12.20.에 이르러 위 법인과 청구외 ○○○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 명의를 실소유자인 청구외 ○○○ 명의로 전환신고 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와 같은 주금납입 사실과 주식취득 신고사실을 96.6월 ○○지방국세청의 위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과정에서야 비로서 알게 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청구외 ○○○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주금을 납입하였던 사실을 실질적 증여(쟁점현금①)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를 원인으로 부과된 증여세(쟁점현금②)를 청구외 ○○○이 잘못 납부한 사실을 증여행위로 보아 다시 과세한 처분은 처분청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세사실을 인정한 부당한 부과처분임으로 당초 처분 및 증액 처분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 ○○건설(주)의 93.12.15. 유상증자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쟁점현금①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한 사실이 96.6월 청구외 ○○○ 및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유상증자에 대한 증여세 299,250천원(쟁점현금②) 또한 같은 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으로부터 수증받아 납부된 것이므로 이 건 재차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청구인은 93.12.15.위 ○○건설(주)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 유상증자대금 500,000,000원은 ○○투자금융 ○○○ 계좌(계좌번호:00000)에서 인출되어 ○○은행 ○○지점 청구인 계좌(계좌번호:000-000000-00-000) 및 ○○은행 ○○지점 청구인 계좌(계좌번호:000-000000-00-000)에 분산 입금되었다가 93.12.14. 인출하여 ○○은행 ○○지점에 주금납입하였음이 처분청(○○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위의 사실에 대하여는 96.6월 작성된 청구외 ○○○의 확인서 내용(평소 동회사발전에 직, 간접적으로 공로가 있었고 본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청구인과 청구외 ○○○에게 각 5억원씩을 현금증여하여 동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한 사실이 있음)과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위 법인의 93.12.15.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 유상증자대금 5억원을 청구외 ○○○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주금납입한 사실이 있음)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처분청은 위와 같이 위 법인의 주식이동조사시 적출된 위 사실에 대하여 96.8.31. 납기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285,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동 증여세를 96.9.30. 가산금을 포함한 299,250,000원을 청구외 ○○○이 납부한 사실에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전시한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유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위 ○○건설(주)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 50,000주에 대하여 98.12.20. 실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실명전환하였으므로 당초 과세 및 이건 재차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위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시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한 명의 신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둘째, 당초 과세는 청구인은 96.6월 청구외 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주식이동조사시 청구인 명의 유상증자대금 500,000,000원을 청구외 ○○○으로부터 현금수증받아 주금납입하였음이 확인되어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가 아닌 실질증여(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이며, 셋째, 이 건 재차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당 당초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청구외 ○○○이 대신 납부함이 확인되어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명전환 주장은 96.12.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증여추정 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