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처 소유부동산 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의 처 소유부동산 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처 ○○○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대지 55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30억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2.12.15. 계약금 3억원, 1993.1.5. 1차 중도금 2억원, 1993.1.10. 2차 중도금 6억원, 1993.1.13. 3차 중도금 1억원, 1993.1.18. 4차 중도금 3억원, 1993.1.20. 5차 중도금 12억원, 93.2.9. 5차 중도금 2억원, 93.6.30. 잔금 1억원을 각각 수령하였으며 그 양도대금중에서 585,600,000원을 청구인이 상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1999. 3. 5.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증여세 302,033,2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자 1999.3.31.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4.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운영하던 청구외 (주)○○ 금속(이하 “○○금속”이라 한다)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처 ○○○ 소유의 쟁점토지를 30억원에 매각하였으며 당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세금 18억원을 납부하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던 나머지 12억원은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나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개인재산을 중식하거나 개인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매각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고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당해 토지의 양도대금중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과 청구인의 개인채무를 상환하는데 상용함으로써 재산을 증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외 ○○○에 대한 가수금의 청구인의 그것과는 별도로 처리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처분대금중 일부를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도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일부 처리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대리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이 사용한 자금을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1) 청구인은 1992.12.15. 처를 대리하여 쟁점토지를 30억원에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받은 3억원을 청구인의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000-000000-00-000)에 입금하였으며 1992.12.17. 150,000,000원을 인출하여 (가) 1억원은 ○○은행 ○○중부지점에 입금하였다가 청구인의 ○○신용금고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나) 2천만원은 청구인이 공동출자한 (주)○○○주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에 입금하였고 (다) 16,000,000원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들이 사실상 지배하면서 경영하던 ○○금속의 예금계좌(000-00-000000)에 입금하고 대표이사(청구인)의 가수금항목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1993.1.10. 2차 중도금으로 받은 6억원은 청구인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000-00-000000)에 입금되었다가 (가) 1993.1.12.인출한 550,000,000원 중에서 150,000,000원이 청구인의 ○○신용금고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며 (나) 1993.1.16. 인출한 96,520,000원 중에서 50,000,000원이 청구인의 ○○신용금고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1993.1.20. 5차 중도금으로 받은 12억원은 청구인의 자 ○○○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000-00-000000)에 입금되었다가 (가) 1993.1.28. 인출한 54,000,000원중 24,000,000원은 ○○금속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000-00-000000)에 입금되고 대표이사(청구인)의 가수금 항목으로 회계처리된 사실이 확인되며 (나) 1993.2.22. 인출한 125,000,000원은 청구인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1993.2.25. 25,0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다) 1993.2.26. 인출한 220,000,000원 중에서 ① 1억원은 청구인의 ○○은행 영업부 예금계좌(000-00-000000)에 입금되고 ② 1억원은 청구인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000-00-000000)에 각각 입금되었다가 사용된 사실이 처분청의 양도대금에 관한 사용처 확인결과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처분청에서 위와 같은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 ○○금속에 입금한 후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의 대출금을 갚거나 또는 ○○금속에 입금하고 ○○○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로 보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대금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처 소유부동산 양도대금 30억원 중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는 반면, 실제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