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해지로 반환된 부동산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260 선고일 1999.06.25

자의 명의로 명의신탁 후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환원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취득자금이 청구인들의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자와 상호항의하여 부동산을 청구인들인 부모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들(주○○, 구○○)이 자 구○○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전162㎡, 같은 곳 ○○번지 전 6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12.29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1999.05.03. 청구인들에게 각각 증여세 29,120,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아들 구○○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시켜 놓았다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들 앞으로 소유권을 환원시킨 것이다. 청구인들이 아들 구○○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동기는 청구인들이 ○○구 ○○동 ○○번지에 거주할 때 ○○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아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상업공사로부터 경매처분을 당하게 되어 금융거래부실자가 되어 대출자격이 없어 부득이 아들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아들 구○○이 청구인들의 소유권환원에 불응하여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다. 따라서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아들 구○○이 부모인 청구인들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1994.12.29.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들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은행거래 등의 편의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제시가 없으며, 설령 대출받았다 하더라도 청구인 2인명의로 대출받지 아니하였을 것임에도 청구인 둘다 금융제재를 받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 청구인들의 소득이나 재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취득자금 원천을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증빙 제시도 없다. ㉰ 청구인들은 자 구○○이 소유권환원을 거부하여 소송을 통하여 신탁해지하였다 하나, 소송당사자가 이해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간의 궐석재판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위와같이 심리하건대, 청구인들과 과 자 구○○이 상호합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들 명의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인 자 구○○이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