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명의로 명의신탁 후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환원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취득자금이 청구인들의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자와 상호항의하여 부동산을 청구인들인 부모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자의 명의로 명의신탁 후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환원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취득자금이 청구인들의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자와 상호항의하여 부동산을 청구인들인 부모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주○○, 구○○)이 자 구○○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전162㎡, 같은 곳 ○○번지 전 6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12.29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1999.05.03. 청구인들에게 각각 증여세 29,120,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을 아들 구○○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시켜 놓았다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들 앞으로 소유권을 환원시킨 것이다. 청구인들이 아들 구○○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동기는 청구인들이 ○○구 ○○동 ○○번지에 거주할 때 ○○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아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상업공사로부터 경매처분을 당하게 되어 금융거래부실자가 되어 대출자격이 없어 부득이 아들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아들 구○○이 청구인들의 소유권환원에 불응하여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다. 따라서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아들 구○○이 부모인 청구인들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