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간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둔 취지는 재산의 양수ㆍ양도거래가 외관상으로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본질은 증여로 보아야 함
특수관계인간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둔 취지는 재산의 양수ㆍ양도거래가 외관상으로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본질은 증여로 보아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친정동생인 김○○로부터 1995.09.22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496.6㎡중 6분지1지분 및 건물531.6㎡중 4분지1지분(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 70,000,000원과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233,572,280원과의 차액 163,572,28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04.09 증여세 57,750,4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을 70,000천원에 매수한 것은 쟁점부동산의 이용가치를 고려하여 볼 때 시가에 매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였으므로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내용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