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친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건물 신축공사비로 지급된 금액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256 선고일 1999.06.25

부친의 계좌 출금액이 아들의 건물 신축공사비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추후 이를 부친에게 변제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지방국세청장이 98.10.08∼98.10.31 기간중 청구인의 부 청구외 한○○(이하 “부친”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전상속 및 부동산임대소득 누락혐의 조사를 실시한 바, 부친이 94.02.07. ∼ 96.08.09 기간 중 네 번에 걸쳐 92.12.31 청구인 명의로 준공된 ○○시 ○○동 ○○번지 및 같은 곳 ○○번지 지상건물 4,613,8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비 2,110,000,000원 중 200,000,000원(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을 쟁점건물의 시공회사인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지급하여 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8.12.26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으로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99.02.10. 처분청은 94년도 증여세 4,500,000원 및 96년도 증여세 46,500,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5.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연령이나 소득금액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쟁점건물 신축공사비 2,110,000,000원중 200,000,000원의 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도 금액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구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건물 신축공사비 중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부친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쟁점건물 신축공사비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쟁점자금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구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는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지방국세청장이 제출한 사전상속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이 98.10.08.∼98.10.31. 기간 중 부친에 대한 사전상속 및 부동산 임대소득 누락혐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부친 소유인 ○○시 ○○동 ○○번지 및 같은 동 ○○번지 지상에 신축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 2,110,000,000원의 자금출처를 시공회사인 청구외법인의 공사대금 수금내역을 근거로 조사한 바, 청구인이 쟁점건물 임대보증금으로 1,590,000,000원,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32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에 각각 지급하였고, 나머지 200,000,000원은 부친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부친 명의로 무통장입금되는 방식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으로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이전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이 있어 쟁점건물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연령이나 소득금액의 발생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소요자금 중 입증되지 않은 금액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사청구시 1992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이력서를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반면에, 청구인은 처분청이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첫째, ○○지방국세청장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부친이 지급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 내역을 살펴보면, 부친은 94.02.05. ○○은행에서 액면가 50,000,000원의 어음(자가 00000000)을 할인받아 94.02.07. 부친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에 50,000,000원을 입금하였음이 할인어음취급전표 및 무통장입금의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96.08.07. 부친 명의의 ○○은행 ○○지점계좌(000-00-000000)에서 자기앞수표(바가00000000, 6천만원권)로 60,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날 부친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000-00-000000)에 동 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출금전표, 자기앞수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96.07.23 청구외 정○○가 부친을 대리하여 40,000,000원을, 96.08.09.에는 청구외 박○○이 부친을 대리하여 5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000-00-000000)에 각각 입금하여 준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대금을 부친으로부터 차용하여 추후 이를 부친에게 변제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부친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쟁점건물 신축공사비로 지급된 쟁점자금을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