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취득자료를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253 선고일 1999.06.25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가 재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아니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형이 제부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주)○○통신건설 (소재지: ○○도 ○○시 ○○읍 ○○리 ○○번지)의 비상장주식을 96.5.31 주식취득대금 50,000,000원(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상속세법 제34조의 6 규정에 의하여 동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서○○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98.3.13 96년도 증여세 10,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붙임 등기부등본과 같이 86.10.19. 협의분할 상속에 의하여 ○○도 ○○시 ○○동 ○○번지 대지 430㎡, 건물 64.6㎡를 91.4.2. 7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1943년생으로 미혼상태인 독립세대주로서 식당일과 판매사원 등의 일을 하여 왔으므로 소득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도 ○○시 ○○동 ○○번지 대지 430㎡, 건물 64.6㎡를 91.4.2. 양도한 사실은 확인되나, 양도대금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판매사원과 식당일 등의 소득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 6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서○○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제부가 청구인인 처형에게 쟁점주식을 증여의제한 사실에 대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서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재산의 취득에 직접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 세대주. 직업. 재산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96.5.31. 동 법인의 비상장주식 50,000,000원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동 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외 서○○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는바, 먼저, 청구사건과 같이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입증책임의 소재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다 하여 재산의 취득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나(대법원 90누10018, 91.3.21),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자금이 자기의 소유자금에서 나온것이라거나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대법원 97누963, 88.2.9 같은뜻임)인바,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본 건의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86.10.19. 협의분할 상속에 의하여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430㎡, 건물 64.6㎡를 취득하여 소유하다 91.4.2. 7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1943년생 미혼인 독립세대주로서 식당일과 판매사원 등의 일을하여 왔으므로 소득이 없다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취득일인 96.5.31일로부터 5년전에 양도한 부동산 대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또한 식당일 및 판매사원 등의 일을하여 왔다고 하지만, 처분청의 소득상황을 확인한바 93~96년까지 소득상황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동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서○○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