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가 재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아니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형이 제부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가 재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아니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형이 제부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통신건설 (소재지: ○○도 ○○시 ○○읍 ○○리 ○○번지)의 비상장주식을 96.5.31 주식취득대금 50,000,000원(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상속세법 제34조의 6 규정에 의하여 동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서○○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98.3.13 96년도 증여세 10,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붙임 등기부등본과 같이 86.10.19. 협의분할 상속에 의하여 ○○도 ○○시 ○○동 ○○번지 대지 430㎡, 건물 64.6㎡를 91.4.2. 7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1943년생으로 미혼상태인 독립세대주로서 식당일과 판매사원 등의 일을 하여 왔으므로 소득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도 ○○시 ○○동 ○○번지 대지 430㎡, 건물 64.6㎡를 91.4.2. 양도한 사실은 확인되나, 양도대금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판매사원과 식당일 등의 소득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 6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서○○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타당하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재산의 취득에 직접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 세대주. 직업. 재산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