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251 선고일 1999.07.09

청구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상환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1999.2.5.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분 증여세 4,384,80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1996.8.31. 청구외 (주)○○종합건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한다)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25,000,000원(2,5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불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불입한 유상증자 주식자금 전액을 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자금으로 불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주식 불입대금을 청구외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2.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증여세 4,384,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근무하던 (주)○○건설이 1996년 5월에 경영악화로 부도가 나는 바람에 회사의 자산은 협력업체 등의 채무변제에 충당되고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수령이 불가능하였다. 이때 대표이사 청구외 이○○은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휴면상태에 있었던 회사에 추가 출자하여 청구외 법인으로 명의변경하고 종합건설 면허를 취득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청구외 이○○으로부터 차입하여 출자하되 그 상환은 진행중인 사업의 성과에 따라 상여ㆍ급여 등으로 충당하며 (주)○○건설에 대한 퇴직금, 체불임금 등의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청구외 이○○에게 상환한 것으로 양자간에 약정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유상증자 대금은 개인차입에 의한 정상적인 출자였음에도 차입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이○○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자지급 및 상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그리고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1998.7.20. 작성된 약정서는 당초 조사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법인은 1991.4.15. 설립등기를 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설립당시 자본금은 1억원이었으나, 1996.2.9.자로 2억원, 1996.8.31.자로 5억원을 각각 유상증자하여 자본금을 8억원으로 하였고, 청구인이 1996.8.31. 청구외 법인 유상증자시 증자대금 25,000,000원을 납입하고 비상장주식 2,500주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이○○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청구외 이○○으로부터 차용한 것임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덕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에 의하면 1996.2.4. 전(주)○○건설의 대표이사인 이○○을 비롯한 임직원 10인 전원은 (주)○○월드(후에 ○○종합건설로 상호가 변경됨)의 자본납입이 종합건설업 면허취득 요건인 8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자본금 증자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각자 자본금 납입이 어려워 이○○의 외부차입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청구외 이○○으로부터 증자대금을 차용한 각 주주들은 각자의 능력 및 향후 경영성과에 따라 3년 이내에 직접상환하기로 일괄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외 이○○ 사이에 1998.7.20.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이○○에게 차용한 증자대금 25,000,000원 중에서 9,647,000원을 (주)○○종합건설(대표이사 이○○)에서 근무하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고, 위 증자대금 중 나머지 금액은 추후 청구외 법인이 진행중인 ○○군 ○○리 소재의 택지개발예정사업지 및 그 사업권의 처분 결과에 따라 상환한다고 약정하였으며 국세청 소득자료현황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년도 ○○건설(주)에서 17,620,000원과 1995년도 ○○종합건설(주)에서 15,486,000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위 두 법인은 부도 및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1995.11.7. 및 1996.12.31.자로 관할세무서장 직권으로 폐업처리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당해 회사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 등 청구인과 청구외 이○○간에 체결한 차용금 상환에 관한 약정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법인의 유상증자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 1인이 다른 주주들이 납입할 증자대금을 대납한 경우에는 대납한 증자대금 상당액을 특정주주 1인으로부터 다른 주주들이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납입한 증자대금이 주주간의 금전소비대차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재경원 재산 46014-55, 97.2.19. 같은 뜻) 청구인이 납입한 증자대금은 사인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의하여 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상환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