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인 주주가 임직원의 증자대금을 대납하고 향후 상환하기로 약정 정하였고 이후 체분된 임금 및 퇴직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한 것이어서 개인간의 금전소비 대차에 의한 차용이라 할 수 있어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대표이사인 주주가 임직원의 증자대금을 대납하고 향후 상환하기로 약정 정하였고 이후 체분된 임금 및 퇴직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한 것이어서 개인간의 금전소비 대차에 의한 차용이라 할 수 있어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세무서장이 1999.2.5.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분 증여세 4,384,8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6.8.31. 청구외 (주)○○종합건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25,000,000원(2,5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불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불입한 유상증자 주식자금 전액을 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자금으로 불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주식 불입대금을 청구외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2.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증여세 4,384,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근무하던 (주)○○건설이 1996년 5월에 경영악화로 부도가 나는 바람에 회사의 자산은 협력업체 등의 채무변제에 충당되고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수령이 불가능하였다. 이때 대표이사 청구외 이○○은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휴면상태에 있었던 회사에 추가 출자하여 청구외 법인으로 명의변경하고 종합건설 면허를 취득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청구외 이○○으로부터 차입하여 출자하되 그 상환은 진행중인 사업의 성과에 따라 상여ㆍ급여 등으로 충당하며 (주)○○건설에 대한 퇴직금, 체불임금 등의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청구외 이○○에게 상환한 것으로 양자간에 약정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유상증자 대금은 개인차입에 의한 정상적인 출자였음에도 차입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외 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이○○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자지급 및 상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그리고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1998.7.20. 작성된 약정서는 당초 조사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에 의하면 1996.2.4. 전 (주) ○○건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을 비롯한 임직원 10인 전원은 (주) ○○월드(후에 ○○종합건설로 상호가 변경됨)의 자본납입이 종합건설업 면허취득 요건인 8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자본금 증자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각자 자본금 납입이 어려워 청구외 이○○의 외부차입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청구외 이○○으로부터 증자대금을 차용한 각 주주들은 각자의 능력 및 향후 경영성과에 따라 3년 이내에 직접상환하기로 일괄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외 이○○ 사이에 1998.7.20.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이○○에게 차용한 증자대금 25,000,000원 중에서 9,638,000원을 (주)○○종합건설(대표이사 이○○)에서 근무하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고, 위 증자대금 중 나머지 금액은 추후 청구외 법인이 진행중인 ○○군 ○○리 소재의 택지개발예정사업지 및 그 사업권의 처분 결과에 따라 상환한다고 약정하였으며 국세청 소득자료현황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년도 ○○종합개발(주)에서 10,920,000원과 1995년도 ○○종합건설(주)에서 13,458,000원과 ○○종합건설(주)에서 3,360,000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고, 위 두 법인은 부도 및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1995.11.7. 및 1996.12.31.자로 관할세무서장 직권으로 폐업처리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당해 회사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 등 청구인과 청구외 이○○간에 체결한 차용금 상환에 관한 약정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법인의 유상증자시 당해법인의 특정주주 1인이 다른 주주들이 납입할 증자대금을 대납한 경우에는 대납한 증자대금 상당액을 특정주주 1인으로부터 다른 주주들이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납입한 증자대금이 주주간의 금전소비대차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경원 재산 46014-55, 1997.2.19. 같은 뜻임) 청구인이 납입한 증자대금은 사인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의하여 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상환사실이 불분명하다 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이 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