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아니한 토지는 증여자 사망 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고 공동상속인들은 토지와 함께 증여채무도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증자 명의로 이전된 토지 중 고유 상속지분을 초과한 나머지는 다른 상속인들이 증여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 부과는 잘못임
소유권이전등기 아니한 토지는 증여자 사망 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고 공동상속인들은 토지와 함께 증여채무도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증자 명의로 이전된 토지 중 고유 상속지분을 초과한 나머지는 다른 상속인들이 증여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 부과는 잘못임
○○세무서장이 1999.2.7.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분 증여세 4,966,1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7.6.13. 사망한 모 청구외 오씨 소유의 ○○도 ○○군 ○○면 ○○리 ○○번지 답 1,359㎡와 같은리 ○○번지 답 2,9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모가 사망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상속인 중 1인인 청구인 단독명의로 1998.1.17. 대위원인을 ○○지방법원 97기단 46616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 할 채권보전으로 하여 각 상속인들에게 1997.6.13.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각 상속인지분 전부를 1991.6.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여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각 상속인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한데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수증자를 사망한 모로,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1999.2.7.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증여세 4,966,10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상속 후 판결에 따른 채무이행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나, 법적상속등기일 1998.1.17. 이전인 1997.10.1. 증여판결이 이었으므로 체무이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등기접수일인 1998.1.17.을 기준으로 증여자는 피상속인이, 수증자는 상속인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상속개시일인 1997.6.13. 이후로 증여세는 취소하고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7.6.13. 사망한 모로부터 1991.6.2. 증여받았음을 ○○지방법원으로부터 1997.10.1. 판결받아 청구인을 제외한 모의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1998.1.17. 공유자지분 전부를 1991.6.2.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받은데 대하여, 증여시기를 증여등기접수일인 1998.1.17.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