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시 명의수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식이동조사시 증자대금을 현금수증받아 납입한 것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부과된 증여세도 대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유상증자시 명의수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식이동조사시 증자대금을 현금수증받아 납입한 것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부과된 증여세도 대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1999.2.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분 증여세 4,384,8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종합건설의 1996. 8. 31.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납입한 증자대금 25,000,000원을 청구외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 2. 5.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4,384,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5. 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근무하던 전(주)○○종합건설이 1996.5월경 경영악화로 부도가 나는 바람에 회사의 자산은 협력업체 등의 채무변제에 충당되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차에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던 이○○은 같이 근무하던 임직원들과 (주)○○월드(증자후 ○○종합건설로 상호 변경됨)의 증자지분에 참여하기로 하고 1996.2.9. 2억원, 1996.8.31. 5억원을 증자하였는 바, 그 증자대금은 증자에 참여하는 주주들 각자 현실적으로 자본금 납입이 어려워 청구외 이○○의 외부차입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되, 청구인이 납입할 증자대금 25,000,000원은 전 (주)○○종합건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으로 일부를 기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고 향후 (주)○○종합건설의 사업권 처분 등에 따라 잔액을 정산하거나 상환하기로 약정 하였으나 청구인등이 출자한 회사가 IMF 사태에 따른 건설업 불황의 여파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러 동 차입금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입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불입한 증자대금은 청구외 이○○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하면서 1998 7.20 작성한 차입금 상환에 대한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조사시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에 대한 신빙성이 없는 반면,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상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종합건설(주)는 1991. 4.15. 설립등기를 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설립당시 자본금은 1억원이었으나, 1995.2.9. 2억원, 1996.8.31. 5억원원을 각각 유상증자하여 자본금을 8억원으로 만들었는 바, 청구인은 위 법인이 1996.8.31. 유상증자시 증자대금 25,000,000원을 납입하고 비상장주식 2.500주를 취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에서 유상증자 및 주식양도양수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시 청구인이 전(주)○○건설의 대표이사인 이○○으로부터 증자대금을 증여받아 불입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증자대금을 차용하여 불입한 것일뿐,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청구인이 납입한 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에 의하면, 1996.2.4. 전(주)○○건설의 대표이사인 이○○을 비롯한 임직원 10인 전원은 (주)○○월드(후에 ○○종합건설로 상호가 변경됨)의 납입자본금이 종합건설업 면허취득 요건인 8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자본금 증자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각자 자본금 납입이 어려워 이○○의 외부차입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이○○으로부터 증자대금을 차용한 각 주주들은 각자의 능력 및 향후 경영성과에 따라 3년 이내에 직접상환하기로 일괄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개별적으로 위 이○○에게 차용한 증자대금 25,000,000원 중에서 17,775,000원을 전(주)○○종합건설(대표이사 이○○)에서 근무하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위 증자대금 중 나머지 13,225,000원은 추후 (주)○○종합건설이 진행중인 ○○군 ○○리 소재의 택지개발예정 사업지 및 그 사업권의 처분 결과에 따라 상환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1994년 (주)○○건설에서 근무하고 근로소득 16,13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1995년 ○○종합건설(주)에서 근무하고 근로소득 18,526,000원이 발생한 사실이 소득자료현황 조회 결과 확인되며 위 두 법인은 부도 및 사업부진등으로 인하여 1995.11.7 및 1996.12.31.자로 관할세무서장 직권으로 폐업처리된 사실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당해 회사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 등 청구인과 이○○간에 체결한 차용금 상환에 관한 약정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법인의 유상증자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 1인이 다른 주주들이 납입할 증자대금을 대납한 경우에는 대납한 증자대금 상당액을 특정주주 1인으로부터 다른 주주들이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납입한 증자대금이 주주간의 금전소비대차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재경원 재산 46014-55, 97.2.19.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이 납입한 증자대금은 사인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의하여 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반면, 청구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상환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