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은행에서 현금 교환한 수표는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금액으로서 청구인 일가의 공동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달리 반증이 없는 한 동 금액은 청구인이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청구인은 은행에서 현금 교환한 수표는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금액으로서 청구인 일가의 공동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달리 반증이 없는 한 동 금액은 청구인이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세무서장이 99.3.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405,834,000원의 부과처분은 ○○구 ○○동 ○○번지외 12필지의 토지 양도대금 44억원 중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본 ○○리스 대출금 상환액 55,847,000원 중 연대채무자인 청구외 배○○, 배○○, 배○○이 부담하여야 할 41,885,25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은 97.3.24 ○○구 ○○동 999-1외 12필지 2,072.5㎡의 토지를 (주)○○건설에 44억원(이하"쟁점양도대금"이라 함)에 일괄 매각하기로 계약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5억원을 수령하였으며, 중도금 30억원은 97.3.25자 위의 매각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으로 대체하였고, 잔금 9억원은 97.7.24 수령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양도대금 44억원 중 청구인이 ○○생명으로부터 청구외 이○○ 명의로 대출받은 424백만원을 상환하는 등 1,388백만원을 사용하였고, 쟁점양도대금 중 청구인 지분이 388백만원이므로 지분초과 사용액 10억원과 청구인의 모 김○○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구 ○○동 ○○번지 대지 96㎡(가액 210백만원)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합계 1,210,45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99.3.20 증여세 405,83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받은 증여가액은 다음과 같다.
• 쟁점양도대금 44억원 중 청구인이 사용한 금액 ㆍ 청구인의 ○○생명 대출금(청구외 이○○ 명의) 상환액 424,000,000원 ㆍ ○○은행 ○○지점 현금교환액 260,000,000원 ㆍ ○○리스 대출금 상환액 55,847,260원 ㆍ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납부액 50,558,570원 ㆍ 법무사 소개비등으로 지출한 금액 중 청구인 부담분 18,330,000원 ㆍ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580,000,000원 (소 계) 1,388,735,830원
• ○○구 ○○동 999-15 대지 96㎡ 210,240,000원
• 쟁점양도대금 중 청구인 지분 △388,525,830원
• 증여가액 1,210,450,00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1) 처분청은 쟁점양도대금 중 260백만원을 ○○금고로부터 수표로 수령하여 ○○은행 ○○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위의 ○○금고의 대출금 명의가 청구인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단독 대출금이 아닌데도 상환액 전액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고, (청구2) 처분청은 쟁점양도대금으로 ○○리스 대출금 55,847,000원을 상환하였는 바, 동 대출금이 청구인의 대출금으로 보고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하여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위의 ○○리스 대출금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인 배○○, 배○○, 배○○ 등 4인의 연대채무로서 청구인의 단독 대출금이 아닌데도 상환액 전액을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3) 처분청은 쟁점양도대금으로 청구외 이○○ 명의로 청구인이 ○○생명으로부터 대출받은 원리금 424백만원을 상환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증여가액에 가산하였으나, 위의 ○○생명 대출금은 청구인의 개인 대출금이 아니라 청구인 일가의 공동 대출금으로서 사실상의 채무부담자가 청구인 일가이므로 청구인의 단독 대출금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4) 쟁점양도대금 중 청구인 일가의 양도소득세 246백만원과 법무사 소개비 1억원은 가족공통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각자의 양도소득세 납부액 및 법무사 소개비를 각자의 매각부동산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증여가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부당하고, (청구5) 처분청은 쟁점양도대금 중 3억원이 97.7.25 청구인의 ○○투자신탁 계좌에 입금되고, 280백만원이 97.12.24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청구인 일가의 공동재산으로서 청구인이 대표자격으로 위탁 관리하였다가 청구인 일가의 공동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는 등 청구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의 모 김○○은 고령으로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280백만원을 무납부하고, 당해 매각부동산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청구인 등 자녀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서 중도금 등에 대한 금융재산추적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을 종합하여 쟁점양도대금 중 청구인의지분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며, 청구인은 가족의 장남으로서 가족공동 재산을 수탁 관리하고, 쟁점양도대금 중 중도금으로 수령한 30억원이 청구인 명의로 대출되어 대출명의인 자격으로 수표에 서명 날인한 것일 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97.3.25자 ○○생명 대출금변제금액 424백만원은 당초 청구외 이○○이 대출받아 사용한 것을 대신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위의 이○○이 그런 사실을 부인하자 청구인이 대출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97.3.24자 ○○은행 ○○지점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260백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는 바, 쟁점양도대금 중 청구인이 대출금 상환 및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1,388백만원에서 양도토지의 청구인 지분액 388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억원은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타인의 증여에 대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