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은행에서 현금 교환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246 선고일 1999.06.25

청구인은 은행에서 현금 교환한 수표는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금액으로서 청구인 일가의 공동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달리 반증이 없는 한 동 금액은 청구인이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99.3.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405,834,000원의 부과처분은 ○○구 ○○동 ○○번지외 12필지의 토지 양도대금 44억원 중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본 ○○리스 대출금 상환액 55,847,000원 중 연대채무자인 청구외 배○○, 배○○, 배○○이 부담하여야 할 41,885,25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은 97.3.24 ○○구 ○○동 999-1외 12필지 2,072.5㎡의 토지를 (주)○○건설에 44억원(이하"쟁점양도대금"이라 함)에 일괄 매각하기로 계약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5억원을 수령하였으며, 중도금 30억원은 97.3.25자 위의 매각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으로 대체하였고, 잔금 9억원은 97.7.24 수령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양도대금 44억원 중 청구인이 ○○생명으로부터 청구외 이○○ 명의로 대출받은 424백만원을 상환하는 등 1,388백만원을 사용하였고, 쟁점양도대금 중 청구인 지분이 388백만원이므로 지분초과 사용액 10억원과 청구인의 모 김○○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구 ○○동 ○○번지 대지 96㎡(가액 210백만원)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합계 1,210,45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99.3.20 증여세 405,83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받은 증여가액은 다음과 같다.

• 쟁점양도대금 44억원 중 청구인이 사용한 금액 ㆍ 청구인의 ○○생명 대출금(청구외 이○○ 명의) 상환액 424,000,000원 ㆍ ○○은행 ○○지점 현금교환액 260,000,000원 ㆍ ○○리스 대출금 상환액 55,847,260원 ㆍ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납부액 50,558,570원 ㆍ 법무사 소개비등으로 지출한 금액 중 청구인 부담분 18,330,000원 ㆍ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580,000,000원 (소 계) 1,388,735,830원

• ○○구 ○○동 999-15 대지 96㎡ 210,240,000원

• 쟁점양도대금 중 청구인 지분 △388,525,830원

• 증여가액 1,210,450,00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1) 처분청은 쟁점양도대금 중 260백만원을 ○○금고로부터 수표로 수령하여 ○○은행 ○○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위의 ○○금고의 대출금 명의가 청구인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단독 대출금이 아닌데도 상환액 전액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고, (청구2) 처분청은 쟁점양도대금으로 ○○리스 대출금 55,847,000원을 상환하였는 바, 동 대출금이 청구인의 대출금으로 보고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하여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위의 ○○리스 대출금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인 배○○, 배○○, 배○○ 등 4인의 연대채무로서 청구인의 단독 대출금이 아닌데도 상환액 전액을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3) 처분청은 쟁점양도대금으로 청구외 이○○ 명의로 청구인이 ○○생명으로부터 대출받은 원리금 424백만원을 상환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증여가액에 가산하였으나, 위의 ○○생명 대출금은 청구인의 개인 대출금이 아니라 청구인 일가의 공동 대출금으로서 사실상의 채무부담자가 청구인 일가이므로 청구인의 단독 대출금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4) 쟁점양도대금 중 청구인 일가의 양도소득세 246백만원과 법무사 소개비 1억원은 가족공통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각자의 양도소득세 납부액 및 법무사 소개비를 각자의 매각부동산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증여가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부당하고, (청구5) 처분청은 쟁점양도대금 중 3억원이 97.7.25 청구인의 ○○투자신탁 계좌에 입금되고, 280백만원이 97.12.24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청구인 일가의 공동재산으로서 청구인이 대표자격으로 위탁 관리하였다가 청구인 일가의 공동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는 등 청구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모 김○○은 고령으로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280백만원을 무납부하고, 당해 매각부동산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청구인 등 자녀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서 중도금 등에 대한 금융재산추적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을 종합하여 쟁점양도대금 중 청구인의지분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며, 청구인은 가족의 장남으로서 가족공동 재산을 수탁 관리하고, 쟁점양도대금 중 중도금으로 수령한 30억원이 청구인 명의로 대출되어 대출명의인 자격으로 수표에 서명 날인한 것일 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97.3.25자 ○○생명 대출금변제금액 424백만원은 당초 청구외 이○○이 대출받아 사용한 것을 대신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위의 이○○이 그런 사실을 부인하자 청구인이 대출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97.3.24자 ○○은행 ○○지점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260백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는 바, 쟁점양도대금 중 청구인이 대출금 상환 및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1,388백만원에서 양도토지의 청구인 지분액 388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억원은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양도대금을 누가 사용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대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1)에 대하여 청구인은 ○○은행 ○○지점에서 현금교환한 수표 260백만원은 청구인 명의로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금액으로서 청구인 일가의 공동자금으로 청구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의 ○○상호신용금고 대출금 30억원은 쟁점양도대금 44억원 중 중도금으로 수령한 것이며, 그 중 260백만원을 청구인이 현금교환하였고, 이에 대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달리 반증이 없는 한 동 금액은 청구인이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2)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양도대금으로 상환한 ○○리스의 대출금 55,847,000원이 청구인의 단독채무로 보아 동 상환액 전액을 청구인의 증여가액에 가산하였으나, 채권자 ○○리스가 94.12.7 이 건 대출금의 담보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구 ○○동 ○○번지 대지 491.9㎡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배○○, 배○○, 배○○이 연대채무자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위의 ○○리스 대출금은 청구인의 단독채무가 아닌 청구인을 비롯한 4인의 공동채무이므로 이를 상환한 55,847,000원 중 청구외 배○○, 배○○, 배○○이 부담하여야 할 41,885,250원에 대하여는 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부담액 13,961,750원만을 증여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3)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양도대금으로 상환한 청구외 이○○ 명의의 ○○생명 대출금 424백만원이 청구인 일가의 공동채무로서 청구인이 대표자격으로 이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대출금이 청구인 일가의 공동채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사실상 동 대출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 대출금을 상환한 424백만원을 증여가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청구4)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50,558,570원과 청구인 일가의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공통경비 18,330,000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양도대금 44억원 중 청구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50,558,570원과 법무사 소개비로 지출한 1억원 중 양도부동산의 각 소유지분으로 안분하여 청구인이 부담할 18,330천원을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에 가산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청구5)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580백만원은 청구인 일가의 공동재산으로서 청구인이 대표자격으로 위탁 관리하였다가 청구인 일가의 공동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실명제 실시(93.8.13) 이후 실명 확인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예금명의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대법원 97다18455,98.6.12 판결)고 할 것이고, 또한 이를 인출하여 청구인 일가의 공동채무를 상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양도대금 중 97.7.25청구인 명의의○○은행 계좌에 입금된 3억원과 97.12.24 청구인 명의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된 280백만원은 청구인이 이를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동 금액을 증여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