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금을 개인채무가 아닌 법인차입금 및 타인대여 대출금 상환으로 대체하여 증여세 처분의 부당하다 주장하나 법인차입금의 부외계상되어 대표자 개인계좌에 입금된 점 및 타인대여 대출금의 직접수령으로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개인채무로 봄이 타당하며 지분가액을 초과한 매각대금이 채무의 상환으로 대체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매각대금을 개인채무가 아닌 법인차입금 및 타인대여 대출금 상환으로 대체하여 증여세 처분의 부당하다 주장하나 법인차입금의 부외계상되어 대표자 개인계좌에 입금된 점 및 타인대여 대출금의 직접수령으로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개인채무로 봄이 타당하며 지분가액을 초과한 매각대금이 채무의 상환으로 대체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은 97. 3. 24 ○○구 ○○동 ○○번지외 12필지 2,072.5㎡의 토지를 (주)○○건설에 44억원(이하 “쟁점양도대금”이라 함)에 일괄 매각하기로 계약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5억원을 수령하였으며, 중도금 30억원은 97. 3. 25자 위의 매각부동산을 담보로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으로 대체하였고, 잔금 9억원은 97. 7. 24 수령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양도대금 44억원 중 청구인이 (주)○○ 명의로 대출받은 998백만원을 상환하는등 1,258만원을 사용하였고, 쟁점양도대금 중 청구인 지분이 352백만원이므로 지분초과 사용액 906백만원과 청구외 배○○의 예금계좌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20백만원을 합한 926백만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99. 3. 20 증여세 271,451,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받은 증여가액은 다음과 같다.
• 쟁점양도대금 44억원 중 청구인이 사용한 금액 ㆍ 청구인의 ○○상호신용금고 대출금〔(주)인스코 명의〕상환액 997,850천원 ㆍ ○○은행 ○○지점 현금교환액 200,000,000원 ㆍ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납부액 41,213,440원 ㆍ 법무사 소개비등으로 지출한 금액 중 청구인 부담분 19,330,000원 (소계) 1,258,393,440원
• 배○○ 계좌에서 인출 수렬한 금액 20,000,000원
• 쟁점양도대금 중 청구인 지분 △352,364,340원
• 증여가액 926,029,10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5. 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1) 처분청은 쟁점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이 (주)○○ 명의로 94. 3. 7 대출받은 금액 850백만원과 96. 6. 29 대출받은 1억원 등 원리금 합계 998백만원을 상환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인이 사용한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위의 94. 3. 7 대출금 850백만원 중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은 7억원이고, 그 중 350백만원은 청구외 박○○에게 대여해 준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에서 확인하지 못한 나머지 금액도 93. 6. 7 삼성생명 대출금 이자상환 및 개인적으로 청구외 박○○에게 대여하는 등 청구인 개인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96. 6. 29자 (주)○○ 명의 대출금 1억원은 사용처에 대한 금융조사없이 단순히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채무로 보아 이를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2) 처분청은 쟁점양도대금 중 2억원의 수표(1억원권 2매)에 청구인이 배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동 수표는 쟁점양도대금으로 청구인 일가와 청구외 박○○의 은행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이서한 것일 뿐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3) 쟁점양도대금 중 청구인 일가의 양도소득세 246백만원과 법무사 소개비 1억원은 가족공통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각자의 양도소득세 납부액 및 법무사 소개비를 각자의 매각부동산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증여가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4) 매매대금 44억원을 개별공시지가 비율로 안분하여 쟁점양도대금의 소유지분을 계산하였는 바, 매매대금이 실거래가액이므로 각자의 지분계산을 함에 있어서도 각필지별 실거래가액으로 안분하여야 할 것인데도 안분기준을 개별공시지가로 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의 모 김○○은 고령으로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280백만원을 무납부하고, 당해 매각부동산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청구인 등 자녀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서 중도금 등에 대한 금융재산추적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을 종합하여 쟁점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며, 청구인은 가족공동 재산을 수탁 관리하고, 쟁점양도대금으로 개인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97. 3. 25자 ○○은행 ○○지점에서 쟁점양도대금으로 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2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금융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이 그가 대표로 있는 (주)○○ 명의로 대출받은 950백만원을 상환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