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인 포기한 주주의 주식을 실명전환하여 증여의제가 해소되었으므로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명의신탁사실 및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구체적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고, 또한 증자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의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명전환사실만으로는 실질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명의신탁재산인 포기한 주주의 주식을 실명전환하여 증여의제가 해소되었으므로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명의신탁사실 및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구체적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고, 또한 증자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의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명전환사실만으로는 실질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남 ○○시 ○○동 ○○번지 (주)○○기계(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이사로서 1996.12.12.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인 청구외 이○○, 이○○, 이○○, 선○○, 이○○, 최○○가 인수를 포기한 신주 17,589주(이하 “쟁점실권주”라 한다)를 재배정받았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상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실권주의 1주당 23,009원으로 평가한 후 그 평가액에서 1주당 인수가액(액면가액) 5,000원을 차감한 18,009원에 쟁점실권주 곱하여 산정한 가액 316,760,301원을 위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1998.9.30. 관련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으로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8.12.4 청구인에게 1996년도 증여세 71,399,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2. 처분청에 이의신청(1999.1.30. 기각)을 거쳐 1999.4.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이하 “대표이사”라고한다)이 1987.9.8.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식분산을 위하여 청구외 최○○ 등 6인의 명의를 빌어 주주명부에 기재하였다가 1996.12.30. 전면개정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동 차명주식을 청구인과 대표이사 명의로 실명전환함으로써 증여의제 사항이 원칙적으로 해소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에 따른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1998.9.30. 발송하자 청구인과 대표이사가 고의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1998.11.25. 최○○외 5인 명의의 주식을 그들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1998.9.30. 처분청으로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한 이후인 1998.11.25. 주식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고,
(2) 청구인과 대표이사가 청구외 법인의 실질주주이고 신주포기자들은 차명주주에 불과하였다면 마땅히 청구인과 대표이사가 1996.5.29. 및 1996.12.12.자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인과 대표이사가 전액 납입하였어야 할 것이나, 증자대금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납입사실이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3) 당초 ○○세무서의 주식변동상황조사시 청구인은 1998.11.25. 실명전환신고한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 신주포기자들에게 명의신탁되어있음을 주장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시한 바 없었다.
(4) 또한, 청구인이 차명주주라고 주장한 청구외 최○○가 1994.10.19. 청구외 법인의 이사직에 취임한 이후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경영에 참여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고, 1996.12.12. 유상증자시에는 실권주중 1,261주를 재배정받은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 이사회회의록,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주식이동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5) 청구인과 대표이사가 신주포기자들에게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여야 할 부득이한 예외적 사정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
(6) 한편, 앞에서 본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재경원 재산46014-145, 1997.5.1), 청구인의 경우 1998.11.25. 신주포기자들 명의의 주식 17,970주를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동 주식의 실질소유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1998.12.12.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쟁점실권주를 재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