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저가유상증자시 참여를 포기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재배정받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244 선고일 2009.07.09

명의신탁재산인 포기한 주주의 주식을 실명전환하여 증여의제가 해소되었으므로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명의신탁사실 및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구체적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고, 또한 증자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의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명전환사실만으로는 실질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남 ○○시 ○○동 ○○번지 (주)○○기계(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이사로서 1996.12.12.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인 청구외 이○○, 이○○, 이○○, 선○○, 이○○, 최○○가 인수를 포기한 신주 17,589주(이하 “쟁점실권주”라 한다)를 재배정받았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상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실권주의 1주당 23,009원으로 평가한 후 그 평가액에서 1주당 인수가액(액면가액) 5,000원을 차감한 18,009원에 쟁점실권주 곱하여 산정한 가액 316,760,301원을 위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1998.9.30. 관련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으로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8.12.4 청구인에게 1996년도 증여세 71,399,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2. 처분청에 이의신청(1999.1.30. 기각)을 거쳐 1999.4.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이하 “대표이사”라고한다)이 1987.9.8.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식분산을 위하여 청구외 최○○ 등 6인의 명의를 빌어 주주명부에 기재하였다가 1996.12.30. 전면개정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동 차명주식을 청구인과 대표이사 명의로 실명전환함으로써 증여의제 사항이 원칙적으로 해소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에 따른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1998.9.30. 발송하자 청구인과 대표이사가 고의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1998.11.25. 최○○외 5인 명의의 주식을 그들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대표이사가 청구외 법인의 실질주주로서 최○○외 5인에게 동 법인의 주식 29,263주를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라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4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익의 계산방법 등】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 - 1주당 인수가액) ×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7.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43조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추정】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외 법인이 1주당 발행가액을 5,000천원으로 하여 1996.5.29. 신주 50,000주를, 1996.12.12.에는 신주 78,271주를 각각 발행하여 250,000,000원과 391,355,000원을 유상증자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이사회회의록,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 및 ○○세무서의 주식이동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아래의증자 및 실명전환 현황과 같이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들이 증자일 현재의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들이 증자일 현재의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써 1996.5.29. 유상 증자시에는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주주들이 포기한 실권주 17,000주를 재배정받고, 1996.12.12. 증자시에는 대표이사, 청구외 이○○, 이○○, 선○○, 이○○ 및 최○○가 포기한 실권주 17,589주를 청구인이 각각 재배정받은 것에 대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이 위 주주들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1998.9.30. 처분청으로 증여세과세자료를 통보(재산46310-1755)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증자 및 실명전환 현황> (단위:주, %) 주주명 증자전 주식수 지분율 정상 배정시 실제 배정 실권주 실권주 배정 차명 주식 실명전환 내용 청구인 이○○ 청구인 3,173 10.0 5,000 1,500 3,500 실질소유자 주장 4,673 5.7 4,475 22,064 17,589 이○○ 15,547 49.0 24,500 41,500 17,000 실질소유자 주장 57,047 69.8 54,633 46,953 7,680 최○○ 6,346 20.0 10,000 2,000 8,000 17,600 12,970 4,630 8,346 10.2 7,993 9,254 1,261 이○○ 1,587 5.0 2,500 1,000 1,500 2,587 1,000 1,587 2,587 3.2 2,478 2,478 이○○ 1,586 5.0 2,500 1,000 1,500 2,586 1,000 1,586 2,586 3.2 2,477 2,477 선○○ 1,586 5.2 2,500 1,000 1,500 2,586 1,000 1,586 2,586 3.2 2,476 2,476 이○○ 1,269 4.0 2,000 1,000 1,000 2,269 1,000 1,269 2,269 2.8 2,173 2,173 최○○ 635 2.0 1,000 1,000 1,635 1,000 635 1,635 2.0 1,566 1,566 계 31,729 100 50,000 50,000 17,000 17,000 29,263 17,970 11,293 81,729 100 78,271 78,271 18,850 18,850 ※ 상단:96.5.29. 증자현황, 하단:96.12.12. 증자현황임. 한편, 1998.11.25.자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대표이사가 청구외 최○○, 이○○, 이○○, 선○○, 이○○ 및 최○○(이하 “신주포기자들”라고 한다) 명의의 주식 29,263주 중 17,970주는 청구인 명의로, 나머지 11,293주는 대표이사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으로 천안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설립 당시 및 유상증자시 신주포기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1998.11.25. 실질소유자인 청구인과 대표이사 명의로 실명전환하였으므로 증여의제의 원인이 원천적으로 해소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1)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1998.9.30. 처분청으로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한 이후인 1998.11.25. 주식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고,

(2) 청구인과 대표이사가 청구외 법인의 실질주주이고 신주포기자들은 차명주주에 불과하였다면 마땅히 청구인과 대표이사가 1996.5.29. 및 1996.12.12.자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인과 대표이사가 전액 납입하였어야 할 것이나, 증자대금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납입사실이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3) 당초 ○○세무서의 주식변동상황조사시 청구인은 1998.11.25. 실명전환신고한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 신주포기자들에게 명의신탁되어있음을 주장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시한 바 없었다.

(4) 또한, 청구인이 차명주주라고 주장한 청구외 최○○가 1994.10.19. 청구외 법인의 이사직에 취임한 이후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경영에 참여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고, 1996.12.12. 유상증자시에는 실권주중 1,261주를 재배정받은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 이사회회의록,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주식이동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5) 청구인과 대표이사가 신주포기자들에게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여야 할 부득이한 예외적 사정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

(6) 한편, 앞에서 본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재경원 재산46014-145, 1997.5.1), 청구인의 경우 1998.11.25. 신주포기자들 명의의 주식 17,970주를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동 주식의 실질소유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1998.12.12.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쟁점실권주를 재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