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유자의 개인적, 사업상의 사정 등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것이어서 명의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질소유자의 개인적, 사업상의 사정 등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것이어서 명의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 지상에 신축된 연립주택 16세대 1996.42㎡와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 지상에 신축된 상가 7,145.57㎡중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을 94.11.15. 및 93.4.14. 청구인명의로 각 보존등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외 김○○ (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나 것으로 보고 이를 증여의제하여, 이 건 93년 및 94년 귀속 증여세 1,830,940,490원을 99.3.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명의로 보존등기된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도 아니므로 이 건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재산의 평가는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외인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