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243 선고일 1999.06.25

실질소유자의 개인적, 사업상의 사정 등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것이어서 명의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 지상에 신축된 연립주택 16세대 1996.42㎡와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 지상에 신축된 상가 7,145.57㎡중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을 94.11.15. 및 93.4.14. 청구인명의로 각 보존등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외 김○○ (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나 것으로 보고 이를 증여의제하여, 이 건 93년 및 94년 귀속 증여세 1,830,940,490원을 99.3.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명의로 보존등기된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도 아니므로 이 건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재산의 평가는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인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느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사에 대한 증여의제】조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4.11.15. 및 93.4.14. 청구인명의로 각 보존등기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인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이를 증여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 1,830,940,49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명의로 보존등기된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도 아니므로 이 건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재산의 평가는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취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등기 등을 한 이상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거나 없거나 또는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 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라 해석할 것이고,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된 경우에는 이 법조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요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 바(대법원 87누27, 88.10.11., 및 95누1351, 96.5.31. 같은 뜻),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본다. 청구인과 청구외인은 부부로서 특수관계이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산탁해지 관련 소장 및 조정조서를 살펴보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청구인이 몰랐다는 내용은 없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하가를 신청할 때도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으며, 건물이 준공된후 1/2지분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등기하였다'라는 청구외인의 주장과, 재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및 임대차와 이에 부수하여 청구인이 채무자로된 연대보증 등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심문조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등기 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형사사건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일 뿐이며,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상화에서 (실지로 98.11.8. 이혼하였음), 청구인소유 부동산이 있음에도, '도장을 달라고 하면 도장을 주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같은 진술은 건전한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 검찰청의 공소부재기이유서를 보면 청구주장 같은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정황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 된다는 사실을 청구인은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등기 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같은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이번은,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대법원 95누 9174, 96.8.20.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은, 청구외인의 개인적, 또는 사업상의 사정 등으로 청구외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오히려, 청구인과 청구외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5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인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을 지분률이 큰 남편(청구외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신고하여야 함에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청구인과 청구외인 공동명의로 한후 지분률에 따라 소득금액을 안분하여 각각 신고함으로서 소득세 4.,842,278원이 추징되는 등, 청구외인은 쟁점부동산을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실질소유자인 청구외인이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증여재산의 평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는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처분청이 그 신축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였으므로(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같은 뜻) 처분청의 이 건 중여재산평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