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당시 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지목이 다르고 인근 필지도 아닌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재조사하여야 함
증여당시 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지목이 다르고 인근 필지도 아닌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재조사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99.3.17일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 증여세 39,648,870원의 부과처분은
1. 증여재산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도로 186.0㎡, 같은 곳 ○○번지 소재 도로 132.0㎡, 같은 곳 ○○번지 소재 대지 3.0㎡, 같은 곳 ○○번지 소재 대지 3.0㎡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 가액을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서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재평가하여 이를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도로 186.0㎡(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같은 곳 ○○번지 도로 132.0㎡(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같은 곳 ○○번지 대지 3.0㎡(이하 "쟁점3토지"라한다), 같은 곳 ○○번지 소재 대지 3.0㎡(이하 "쟁점4토지"라 한다), 같은 곳 ○○번지 대지3.0㎡(이하 "쟁점5토지"라 한다), 같은 곳 ○○번지 대지 132.55㎡(이하 "쟁점6토지"라 한다), 같은 곳○○번지 대지 26.67㎡(이하 "쟁점7토지"라 한다) 이상 7필지 합계 300.22㎡를 91.3.11일자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고, 재개발 등에 의한 토지수용시 보상가능성이 있다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여 99.3.17일자 91년 귀속 증여세 139,648,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29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 1~7토지는 실제 용도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쟁점5~7토지는 90년도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90년도 개별공시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쟁점1~4토지는 별도의 평가 절차없이 쟁점5~7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ㆍ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상속세법기본통칙(61-50...4)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 및 하천, 제방, 구거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인 바, 쟁점1~4토지는 91년 이후 매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고, 쟁점5~7토지는 90년 이후 매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있으며, 재개발 등에 의하여 토지수용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쟁점1~7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