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여세신고기한내에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가액을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에도 보상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정당함
증여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여세신고기한내에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가액을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에도 보상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정당함
이 건 상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모 신청자로부터 96.5.30. ○○도 ○○군 ○○면 ○○리 ○○번지외 임야 8,758.25㎡를 증여받고 96.12.28. 증여세신고시 개별공시지가 108,918,25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이중에서 ○○리 ○○번지 임야 145.75㎡와 같은 곳 ○○번지 임야 772.㎡(이하"쟁점토지"라 한다)는 96.8.5. ○○지방국토관리청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보상가액 123,896,250원으로 평가하여 99.2.4. 증여세 34,610,56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처분청은 96.8.5.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123,896,250원에 수용되었음이 확인된다하여 개별공시지가와의 차액 112,438,950원을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세액을 26,623,510원으로 산출하고 이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7,987,050원을 가산하여 결정고지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는 상속세법기본통칙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부처리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기본통칙이 정한 기간내의 매매가격이라하여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으며, 96.5.30. 증여당시와 96.8.5. 매매당시 사이에 시가에 변동 었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이 없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② 예비적청구로, 가사 백보 양보하더라도 청구인이 96.11. 자진신고시 96.5.30. 증여당시 가액과 96.8.5. 수용당시 사이에 가액의 변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알 수 없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일 이후 2개월 뒤 수용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상속개시일 이후 2개월만에 수용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이 있는 감정 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
3.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
4. 상속개시일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신축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는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는 법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일 1만분의4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