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의 증여당시 당해 임야에 근저당 설정된 채무는 금융기관채무가 아닌 사인간의 채무로서 증여 후 근저당이 말소된 사실은 확인되나,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변제하였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므로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임야의 증여당시 당해 임야에 근저당 설정된 채무는 금융기관채무가 아닌 사인간의 채무로서 증여 후 근저당이 말소된 사실은 확인되나,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변제하였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므로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20,091㎡(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1993.10.7.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박○○로부터 증여받고, 그에 대한 증여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데 대하여 증여재산인 쟁점임야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1998.11.15.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증여세 27,740,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1.14. 청구, 1999.2.9. 기각결정)을 거쳐 1999.5.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수증재산인 쟁점임야에 근저당설정된 35,000,000원은 수증자인 청구인이 채무변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채무변제한 35,000,000원은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므로 이를 증여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증여금액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부담부증여 주장하나 1993.10.7.쟁점임야 증여등기시 쟁점임야에 근저당설정된 채무를 수증자인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이 없었으며, 또한 수증자인 청구인이 쟁점임야에 근저당설정된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