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237 선고일 1999.06.25

임야의 증여당시 당해 임야에 근저당 설정된 채무는 금융기관채무가 아닌 사인간의 채무로서 증여 후 근저당이 말소된 사실은 확인되나,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변제하였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므로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20,091㎡(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1993.10.7.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박○○로부터 증여받고, 그에 대한 증여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데 대하여 증여재산인 쟁점임야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1998.11.15.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증여세 27,740,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1.14. 청구, 1999.2.9. 기각결정)을 거쳐 1999.5.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수증재산인 쟁점임야에 근저당설정된 35,000,000원은 수증자인 청구인이 채무변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채무변제한 35,000,000원은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므로 이를 증여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증여금액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부담부증여 주장하나 1993.10.7.쟁점임야 증여등기시 쟁점임야에 근저당설정된 채무를 수증자인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이 없었으며, 또한 수증자인 청구인이 쟁점임야에 근저당설정된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계약시 증여물건에 근저당설정된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한다는 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동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임야 증여당시 상속세법 제29조의 4【증여세과세가액】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임야 증여당시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게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수증당시 쟁점임야에 근저당 설정된 채무는 금융기관채무가 아닌 사인간의 채무로, 채권최고액이 39,900,000원으로 확인되나 실질적인 채무금액은 알 수 없으며, 동 채무에 대한 근저당설정은 증여등기 후에 근저당권 말소되었음이 제시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의 의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수증시 증여재산인 쟁점임야에 근저당설정된 채무를 수증자인 청구인이 인수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또한 수증자인 청구인이 쟁점임야에 근저당설정된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법 규정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임야에 근저당설정된 채무를 수증자인 청구인이 인수하여 변제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아니하나, 동 채무를 수증자인 청구인이 인수하여 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증여계약시 증여물건에 근저당설정된 채물르 수증자가 부담한다는 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동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여 이를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부담부 증여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