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235 선고일 1999.06.25

매매계약서 및 대급지급의 증빙에 의해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여를 가장한 매매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사실조사없이 공부상 원인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99. 2.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년 귀속 증여세 3,899,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신○○과 함께 ○○시 ○○구 ○○동 ○○번지 임야 2,6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임○○으로부터 취득하여 97. 4. 3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99. 2. 2 증여세 3,899,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5. 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신○○과 함께 쟁점토지를 각 1/2씩 공동으로 97. 3. 24 매매취득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의 규정에 의거 외지인은 토지거래허가가 불가하여 부득이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였을 뿐 사실상의 매매거래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한 뒤 임야 매매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이 불가함에 따라 위법행위임을 인지하고도 편법으로 증여등기하였음을 주장하지만 산림법 제1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에 의하면 매매증명서 발급대상 임야는 보안림 및 천연보호림을 제외한 임야로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임야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잔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제시한 잔금영수증에 의하면 계약금 및 잔금의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는 등 매매사실 관련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가 매매거래인지 또는 증여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허가기준】제1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목에서 “허가규역안에 거주하는 농ㆍ어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안에서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때”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26조【허가기준등】제1항에서 “법 제21조의4 제1항 제2호 다모겡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ㆍ임업인 또는 어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2. 농업인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이 경우 ㅜ소지로부터의 거리는 60킬로미터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거주지ㆍ거주기간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임○○과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만한 특수관계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의 임○○이 97. 3. 21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가 부동산 매도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임○○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외 서○○에게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행위 및 매도대금 수령에 관한 모든 법적권리를 위임한 사실 및 동 위임장을 근거로 하여 97.3.21 청구인과 청구외 신○○이 대리인 서○○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미루어 비록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내용은 매매임을 알 수 있고, 전시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에서 허가구역안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지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를 허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득이 증여로 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 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