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서, 농업용수시설로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인근 경작지에게 수세를 징수한 사실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평가액을 영(0)으로 함이 타당함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서, 농업용수시설로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인근 경작지에게 수세를 징수한 사실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평가액을 영(0)으로 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99.3.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 증여세 10,120,270원의 부과처분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유지 13,630㎡의 평가액을 영(0)으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청구인이 93.5.19.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유지 13,630㎡(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부)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증여받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인근 같은 곳 ○○번지 답(92년 개별공시지가 5990/㎡)을 비교지로하여 쟁점토지를 26,987,400원으로 평가(1,980/㎡)하고, 법 제31조의3 재차증여가산액 69,600,000원을 합산하여 99.3.4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증여세 10,120,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쟁점토지는 1945년부터 ○○군청에서 농수용지를 저장하는 저수지로서 공공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농사를 짓는 인근 농부 등으로부터 수세나 수세명목의 비용 또는 보상 등을 받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적이 없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이므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함이 타당함에도 지목 및 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전혀 다른 같은 곳 ○○번지 소재 답을 비교지로 쟁점토지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하다.
쟁점토지는 92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구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하여 통보된 평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