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유지(저수지)의 평가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232 선고일 1999.06.25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서, 농업용수시설로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인근 경작지에게 수세를 징수한 사실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평가액을 영(0)으로 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99.3.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 증여세 10,120,270원의 부과처분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유지 13,630㎡의 평가액을 영(0)으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93.5.19.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유지 13,630㎡(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부)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증여받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인근 같은 곳 ○○번지 답(92년 개별공시지가 5990/㎡)을 비교지로하여 쟁점토지를 26,987,400원으로 평가(1,980/㎡)하고, 법 제31조의3 재차증여가산액 69,600,000원을 합산하여 99.3.4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증여세 10,120,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1945년부터 ○○군청에서 농수용지를 저장하는 저수지로서 공공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농사를 짓는 인근 농부 등으로부터 수세나 수세명목의 비용 또는 보상 등을 받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적이 없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이므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함이 타당함에도 지목 및 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전혀 다른 같은 곳 ○○번지 소재 답을 비교지로 쟁점토지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92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구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하여 통보된 평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유지(저수지)의 평가여부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새기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2항에서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재산의 평가방법】제11항에서 “영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소과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공부상 지목이 하천 및 제방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고, 당해 토지에 대한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 제방, 구거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같은 뜻: 재삼 46014-2605, 95.10.2. 46014-344, 97.2.18)인 바, 첫째, “유지” 란 일정한 구역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양어장ㆍ연못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쟁점토지는 증여일 현재는 물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며, 둘째, 1945년부터 농업용수시설(저수지)로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종합토지세가 과세된 사실이 없음이 ○○군수가 발급한 농업용수시설관리카드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셋째, 쟁점토지는 증여자인 청구외 김○○이 소유할때부터 현재까지 저수지물로 농사를 짓는 인근 경작자에게 수세를 징수하지 않았음을 ○○군청건설과 직원인 청구외 강달식이 확인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쟁점토지는 증여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및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심사대구 96-263, 96.11.22.외 다수)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