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수토지와 국세환급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231 선고일 1999.10.22

연립주택의 부수토지는 부수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소유재산이 아님이 확인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수령한 국세환급금은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합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1999.04.0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상속세 9,308,610원은

1. ○○시 ○○구 ○○동 ○○번지의 대지 703.2㎡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며

2. ○○시 ○○구 ○○동 ○○번지, 같은동 ○○번지, 같은동 ○○번지의 연립주택 12호중 ○호 80.22㎡, ○호 80.22㎡, ○호 79.09㎡, ○호 80.22㎡, ○호 72㎡, ○호 72㎡ 계 463.75㎡를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던 엄○○이 1995.03.22 사망하였으나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을 1,025,028,720원으로 과세표준을 56,028,720원으로 조사하여 1999.04.06 상속세 9,308,610원을 1999.04.30 납기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의 소유자가 차○○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위 대지위인 연립주택(이하 “쟁점 부동산” 이라한다) 또한 재산적가치가 없으므로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며 ○○세무서 국세환급금에 대해서도 상속인들은 전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상속세과세자료전 및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 양도 전산 조회 결과 피상속인 소유로 되어 있으며 ○○세무서의 국세환급금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과 ○○세무서의 국세환급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2호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의증빙서류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사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중 건물은 연립주택 12채이며 연립주택의 부수토지는 ○○구 ○○동 ○○번지, 같은동 ○○번지, 같은동 ○○번지, 같은동 ○○ 번지 4필지임이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확인된다.

② 부수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구 ○○동 ○○번지 대지 142㎡는 청구외 차○○ 소유로 등재되어 있고 같은동 ○○번지 전 488㎡는 는 1983.09.14 위 차○○ 소유로 등재되었다가 1998.03.2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외 이○○, 차○○, 차○○, 차○○, 차○○, 차○○ 공유로 등재되어 있으며 같은동 ○○번지㎡ 전 130평, 같은동 ○○번지 전 86평은 1991.05.17 같은동 ○○번지 대지 561.2㎡로 구획정리 한지되어 1983.09.14 위 차○○ 소유로 등재되었다가 1983.03.2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9.08.23 위 이○○, 차○○, 차○○, 차○○, 차○○, 차○○ 공유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 소유재산이 아니었다는 청구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쟁점부동산중 연립주택 12채의 소유권이전관계를 보면 ○호 80.22㎡, ○호 80.22㎡, ○호 790.9㎡, ○호 80.22㎡, ○호 72㎡, ○호 72㎡ 합계 463.75㎡만이 1983.03.31 소유권보존을 원인으로 피상속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고, 나머지 ○호 79.07㎡는 청구외 박○○소유로, ○호 72㎡는 청구외 신○○소유로, ○호 72㎡는 청구외 김○○ 소유로, ○ 80.22㎡는 청구외 ○○○소유로, ○호 79.11㎡는 청구외 김○○ 소유로, ○호 79.09㎡는 청구외 ○○○ 소유로 각각 등재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따라서 피상속인 소유로 등재된 연립주택 면적 합계 463.75㎡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당 133,000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 61,678,75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⑤ ○○세무서의 국세환급금 100,321,140원은 1991.08.29 ○○은행 ○○지점에서 지급된 사실이 1999.03.15 ○○세무서 직세 22631-503호 과세자료통보공문에 의해서 확인되며 위 국세환급금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⑥ 따라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