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만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현저한 이익의 분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230 선고일 1999.06.25

비 특수관계자간 거래실례가격을 주식가격으로 책정, 매매하여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매매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거래 및 문화성 거래가액에 해당하여 매매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보충적방법에 의해 평가한 매매가액과의 차이가 현저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증여 99-228(청구인:차○○), 99-229(청구인:차○○), 99-231(청구인:차○○)은 서로 청구내용이 같으므로 이를 병합심리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시 ○○구 ○○가 ○○번지 소재 ○○기업(주)의 주식 2,400주(이○○:1,800주, 차○○:200주, 차○○:200주, 차○○:2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6.12.12일자 청구인들의 시동생, 숙부인 청구외 차○○로부터 1주당 200,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그 거래가액이 구 상속세법 제9조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1주당 318,815원의 70%에 미달한다 하여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저가양도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9.3.15일자 청구인들에게 ‘96년 귀속 증여세 74,358,793원 (이○○:66,225,409원, 차○○:2,721,385원, 차○○:2,690,614원, 차○○:2,721,38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9.4.27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96.4.23일자 청구외 최○○과 특수관계가 없는 이○○와의 매매실례가액(@200,000원)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아, 같은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거래하였음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39...9)에 의하면, 증여일 전후 6개월내에 해당하는 매매실례가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하나, 본건의 경우, 청구외 최○○과 이○○와의 거래일이 본건거래일과 6개월을 초과하고 1회의 거래만으로 불특정 다수인과의 시가를 반영한 자유로운 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최○○과의 거래가액도 그 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257,811원의 77.6%에 해당되는 가액으로서 이 또한 불특정 다수인간의 시가가 반영된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거래가액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매매행위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저가양도로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6항(유가증권 평가) 제1호 나목에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 제1항에서는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때에 있어서 재산이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단서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제1항에 의하며, “법 제3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법 제34조의5 제2항에 규정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앞에 적은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현저히 저렴한 가액(시가의 70%이하)의 대가로서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다거나 다른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인 바, (대법원 89누855, ‘90.2.13 외 다수,) 본건의 경우, 96.4.23일자 청구외 최○○과의 매매실례가액(@200,000원)이 존재하나, 본건 거래일로부터 8개월전 거래로서 거래가격 또는 당시 평가액(@257,811)의 77.6%에 불과하고, 당해 계약 이전의 단 1회의 거래만으로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그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 그 거래가액(@200,000원)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318,815원)의 62.7% 로서 70%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양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세청 예규 재삼 46014-1867, 96.8.12, 재삼 46014-1299, 96.5.27)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