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특수관계자간 거래실례가격을 주식가격으로 책정, 매매하여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매매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거래 및 문화성 거래가액에 해당하여 매매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보충적방법에 의해 평가한 매매가액과의 차이가 현저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비 특수관계자간 거래실례가격을 주식가격으로 책정, 매매하여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매매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거래 및 문화성 거래가액에 해당하여 매매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보충적방법에 의해 평가한 매매가액과의 차이가 현저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증여 99-228(청구인:차○○), 99-229(청구인:차○○), 99-231(청구인:차○○)은 서로 청구내용이 같으므로 이를 병합심리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시 ○○구 ○○가 ○○번지 소재 ○○기업(주)의 주식 2,400주(이○○:1,800주, 차○○:200주, 차○○:200주, 차○○:2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6.12.12일자 청구인들의 시동생, 숙부인 청구외 차○○로부터 1주당 200,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그 거래가액이 구 상속세법 제9조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1주당 318,815원의 70%에 미달한다 하여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저가양도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9.3.15일자 청구인들에게 ‘96년 귀속 증여세 74,358,793원 (이○○:66,225,409원, 차○○:2,721,385원, 차○○:2,690,614원, 차○○:2,721,38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9.4.27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96.4.23일자 청구외 최○○과 특수관계가 없는 이○○와의 매매실례가액(@200,000원)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아, 같은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거래하였음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39...9)에 의하면, 증여일 전후 6개월내에 해당하는 매매실례가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하나, 본건의 경우, 청구외 최○○과 이○○와의 거래일이 본건거래일과 6개월을 초과하고 1회의 거래만으로 불특정 다수인과의 시가를 반영한 자유로운 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최○○과의 거래가액도 그 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257,811원의 77.6%에 해당되는 가액으로서 이 또한 불특정 다수인간의 시가가 반영된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거래가액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