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226 선고일 1999.06.1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경매ㆍ공매ㆍ파산선고ㆍ교환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청구외 망이○○로부터 96.2.13. ○○시 ○○구 ○○가 ○○번지 소재 토지 93㎡, 건물 108.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99.3.8 증여세 23,871,9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망 이○○와 66년경 알게되어 같이 지내왔는데 위 망인은 한 번 결혼한 자로서 망인의 처인 채○○가 성품이 사납고 자신을 무시하고 시부모와도 자주 다투어 시어머니인 망인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없다고하여 서로 헤어지기로 하였으니 청구인과 살아 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같이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위 망인과 살아 오면서 청구인은 청구외 이○○, 이○○를 출산하였다. 위 망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청구인은 처녀시절 익힌 봉제기술로 취업하여 돈을 벌어 ○○구 ○○동에 세탁소를 차렸고 그 후 식품점 등을 운영하여 모은 돈으로 ○○시 ○○구 ○○동 ○○번지 무허가 주택을 청구인명의로 구입하였으며, 무허가주택이 재개발지역이 되어 4,500만원에 팔고 전세금을 보태어 5,420만원에 망 이○○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96.2.16 망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한 것이다. 따라서, 명의신탁하였던 재산을 청구인에게 환원시킨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망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요구(○○세무서 소득 46300-809,96.12.30)하였으나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설정시 채무자를 망인으로 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취득후 망인에게 명의시탁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95.7.1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부동산실명법”이라 함)에 의하여 실명등기할 수 있음에도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점등으로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제3항에서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의 자금출처요구에 대하여 97.3.15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은 소명자료에서 청구인과 망인은 66년부터 96년까지 30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사실상의 배우자로서 배우자공제 2억원을 공제하면 과세 미달이라고 주장하였고, 또한 사실상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탁소, 가계 등을 운영한 자금으로 ○○동 ○○번지의 무허가주택을 취득하여 재개발조합에 양도한 대금과 전세금을 합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ㆍ제3항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된 것으로 등기 등이 되어 소유자의 명의가 변경되었다면 신탁되어 이TEjs 소유자의 명의를 회복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든지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이행하는 등의 경우와 같이 양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동법 동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당해 재산이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해 재산의 가액이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닌 바, 이는 동법 제1항 소정의 “양도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 입법취지가 사실상 몰각되어 버릴것이다(대법원91.5.28. 선고 90누10230) 그리고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돤 재산을 양수자에 대한 증여로 보는 것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의 사이에 매매등의 양도를 갖아하여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포탈을 방지하여 국가의 조세채권의 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재정된 것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일응 증여한 것으로 보고, 다만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것이지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증여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것.(대법원 92.2.11.선고, 91누9589)임을 알 수 있는 바,

① 등기부등본상 취득원인이 매매라고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라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인의 소유임에도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력취득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③ 쟁점부동산에 망인 명의로 95.11.3. 외 1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망인이 재산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여진다

④ 설령 청구인의 소유였다면 97.7.1.부터 시행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실명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설득력이 없다. 위와같이 심리하건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경매ㆍ공매ㆍ파산선고ㆍ교환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망 이○○가 사망하기전 사실혼관계였던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