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한데 대하여 이를 토지무상사용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한데 대하여 이를 토지무상사용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 청구외 배○○ 소유 토지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86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청구인 명의로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90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상업용 건물을 1997.9.29.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의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1999.3.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이 건 증여세 268,590,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84.6.19.부터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1996.1.19. 종전 건물을 멸실하고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1997.9.29. 준공검사를 필하였으므로 1984.6.19.부터 계속하여 사용한 것이지 1997.1.1.부터 새로이 토지를 무상사용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의 부와 1997.10.1.부터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1998.9.11. 임대소득 누락분에 대하여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1998.11.5. 부가 쟁점토지 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이는 무상이 아니라 유상사용에 해당하므로 증여의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1999.1.1.부터 토지 무상사용은 5년 단위로 과세하고 1997.1.1.부터 사용하는 것은 토지무상사용이익이 30년간 존속한다고 보아 일시에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는 부 소유로 청구인이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1997.9.29. 준공검사를 받은 후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규정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산식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사착수 후(조사기간 1998.9.4.∼1998.9.30)인 1998.9.11.자에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1998.11.5.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실제 임대료지급 사실은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1999.1.1. 이후부터는 관련법 개정으로 5년 단위로 무상사용수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개정 사항이므로 처분청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토지무상사용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청구인은 부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한다는 주장이며, 증빙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1997년 귀속 소득세수정신고서 및 납부영수증,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건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목적이 아닌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1997.1.1. 이후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당해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하여 위 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토지소유자로루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데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이 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중 토지사용에 따른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롱칙 37-0...1 같은 뜻임). 다음으로 이 건과 관련하여 사실상 임대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외 부는 증여시기가 속하는 1997년도 소득세 세기간중 토지사용에 따른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조사착수후인 1998.9.11. 누락된 소득세를 수정신고 형식으로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년도 쟁점토지 임대소득 누락분 종합소득세를 1998.9.11. 수정신고하고, 쟁점토지 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1998.11.5. 하였으나 실제 임대료지급 사실은 없다는 의견이다. 법 규정 및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청구인이 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한데 대하여 이를 토지무상사용이익으로 보아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1999.1.1.부터 토지 무상사용은 5년 단위로 과세하고 1997.1.1.부터 사용하는 것은 토지무상사용이익이 30년간 존속한다고 보아 일시에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는 법 규정 그러하므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