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224 선고일 1999.05.21

증여받은 농지 중 일부를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농기계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증여세 감면세액 추징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관련법령을 잘못 적용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1999.4.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도 귀속 증여세 1,225,27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 외 4필지 전 및 답 12,04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3.7.29 청구인의 부 강○○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1993.9.14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1995.9.4 증여받은 토지 중 ○○시 ○○면 ○○리 ○○번지 1,838㎡의 일부(602㎡)를 대지로 형질변경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증여받은 토지 중에서 일부가 대지로 지목변경된 것을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증여세 감면세액 징수 규정을 적용하여 1999.4.15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1,225,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농기계를 보관할 목적으로 창고를 건축하고 일부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형질변경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당해농지 소재지에서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감면받은 증여세를 다시 징수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자경농민인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증여세를 감면받앗으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농기계 창고를 건축한 것은 농지를 증여받은 후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므로 증여세 면제규정을 배제하고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제3항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 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67조의 6 제3항에서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토지구획정리법 또는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등이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4.~7.(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그 토지의 일부를 농기계 보관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지로 지목변경한 것을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당초의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농기계 보관창고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등 증여일 이후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진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서 전시한 법령에서와 같이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수중한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중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는 것이며 위에서 농지 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척수장ㆍ농로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93.7.29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부 강○○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1993.9.14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1995. 4월경 증여받은 일부 농지 지상에 농기계 창고 180㎡를 신축하고 1995.5.10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용 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1995.9.4 당해 토지중 602㎡가 대지로 지목변경된 사실이 증여세 감면신청서 및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농지전용신고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에서 살펴본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농기계 보관창고 및 토지는 자경농민이 농사를 짓는데 직접 필요한 농업용 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농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반면, 증여받은 농지 중 일부를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농기계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증여세 감면세액 추징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관련법령을 잘못 적용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제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