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 취득임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상속개시전 부동산을 취득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산속재산이 아닌 수증자의 실소유재산임이 인정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속재산이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 취득임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상속개시전 부동산을 취득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산속재산이 아닌 수증자의 실소유재산임이 인정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세무서장이 1999.03.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664,031,32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산식) 1,2차 증여분 합산과세시의 산출세액×(1-1차 증여분 과세시의 과세표준/1,2차 증여분 합산과세시의과세표준)×가산세율(20%)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배○○(1997.06.12 사망)의 자금으로 1997.03.03 ○○구 ○○동 ○○번지 대지464.3㎡ 건물 329.09㎡(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380백만 원에 취득하고, 취득 후 상속개시 전까지 주택수리비 507,500천 원을 청구인의 남편 자금으로 지급한 데 대하여 위의 부동산 취득자금과 주택수리비 합계 1,887,500천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1999.03.01 청구인에게 증여세 664,031,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남편 배○○의 상속재산이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며,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합산과세표준에서 1차분 과세표준을 차감한 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데도 1996.12.30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398,585,943원을 합산과세하면서 1차분 증여세과세표준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소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배○○의 ○○페레그린 증권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을 청구인의 ○○ 및 ○○투자신탁계좌에 입금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었고, 피상속인 배○○의 상속개시일은 1997.06.12이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1997.03.03로서 이때에는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명의신탁일 경우 그 내용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수탁하였다는 어떠한 증거서류도 없고, 취득대금이 피상속인 배○○ 증권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되었으며, 이 자금을 사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제1항에서“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제1항에서“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