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사실상의 배우자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220 선고일 1999.06.25

법원의 판결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을 환원등기한 것이라 주장하나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신탁에 의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신탁약정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수탁자인 배우자가 신탁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은 점을 미루어 볼 때 명의신탁이 아닌 수탁자의 실소유재산임이 인정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93.11.18. ○○도 ○○시 ○○읍 ○○리 산○○번지 임야 122.182㎡, 같은 곳 ○○번지 대지 592㎡, 같은 곳 ○○번지 대지 l,540㎡, 같은 곳 ○○번지 대지 3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윤○○이 청구인 에게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데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하여 증여세 무신고 무납부하였기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99.4.10. 증여세 763,795,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16.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4.5.1. 취득하고 명의는 당시 처였던 청구외 윤○○에게 명의신탁하였고, 92.7.20.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문서로 청구외 윤○○에게 송달하여 명의신탁해지하고 쟁점토지를 반환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의정부지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하여 93.5.7. 승소판결받고 93.11.18. 실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니, 명의신탁 당시 청구인과 부부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부당하니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소송에 의한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해지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나 판결문 내용 및 정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상 명의신탁이 아니며 대가없이 소유권이전 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첫째. 판결문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87년 이혼한 상태에서 "쟁점토지" 등기권리증을 소지한 사실등을 들어 명의신탁이라는 판결을 하였으나 94.10.25. 청구인과 윤○○이 다시 부부관계를 회복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시 사실상 이혼상태였는지 의심이 있으며 87년 이혼한 후 92년 소송제기한 기간이 5년이나 되는 사실을 보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해지 소송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윤○○이 92년 93년 두차례에 걸쳐 채권최고액 9억으로 근저당설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여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을 보면 더욱 명백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여부 및 증여세 과세는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 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당시 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판결에 의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여 실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환원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를 청구외 윤○○이 94.5.1. 취득하여 92.7.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여 93.11.1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법원판결문(93.5.7. 확정판결) 및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쟁점토지에 92.11.16. 채무자를 청구외 윤○○으로 근저당권자를 최○○으로하여 채권최고액이 300,000,000원, 93.1.20. 근저당권자를 윤○○로하여 400,000,000원이 설정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과 청구외 윤○○은 87.12.10. 협의이혼하고 청구외 윤○○이 94.9.7. 재등록하고 94.10.25. 재결합하여 청구일 현재까지 부부임이 법원판결문 및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윤○○과 87.12.10. 이혼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혼 후 5년이 지난 92넌도에 소송을 제기하여 93년도에 확정판결받고 94년도에 재결합한 사실, 쟁점토지 취득당시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윤○○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고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나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 및 공증서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윤○○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92년∼93년도에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으로 근저당설정하는 등 쟁점토지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위의 사실 및 정황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윤○○으로 판결문사본 이외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윤○○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은 증여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