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을 환원등기한 것이라 주장하나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신탁에 의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신탁약정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수탁자인 배우자가 신탁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은 점을 미루어 볼 때 명의신탁이 아닌 수탁자의 실소유재산임이 인정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을 환원등기한 것이라 주장하나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신탁에 의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신탁약정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수탁자인 배우자가 신탁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은 점을 미루어 볼 때 명의신탁이 아닌 수탁자의 실소유재산임이 인정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93.11.18. ○○도 ○○시 ○○읍 ○○리 산○○번지 임야 122.182㎡, 같은 곳 ○○번지 대지 592㎡, 같은 곳 ○○번지 대지 l,540㎡, 같은 곳 ○○번지 대지 3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윤○○이 청구인 에게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데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하여 증여세 무신고 무납부하였기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99.4.10. 증여세 763,795,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16.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4.5.1. 취득하고 명의는 당시 처였던 청구외 윤○○에게 명의신탁하였고, 92.7.20.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문서로 청구외 윤○○에게 송달하여 명의신탁해지하고 쟁점토지를 반환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의정부지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하여 93.5.7. 승소판결받고 93.11.18. 실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니, 명의신탁 당시 청구인과 부부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부당하니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소송에 의한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해지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나 판결문 내용 및 정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상 명의신탁이 아니며 대가없이 소유권이전 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첫째. 판결문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87년 이혼한 상태에서 "쟁점토지" 등기권리증을 소지한 사실등을 들어 명의신탁이라는 판결을 하였으나 94.10.25. 청구인과 윤○○이 다시 부부관계를 회복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시 사실상 이혼상태였는지 의심이 있으며 87년 이혼한 후 92년 소송제기한 기간이 5년이나 되는 사실을 보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해지 소송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윤○○이 92년 93년 두차례에 걸쳐 채권최고액 9억으로 근저당설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여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을 보면 더욱 명백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