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인우보증서,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서 및 추곡 수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직접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인우보증서,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서 및 추곡 수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1998.1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 귀속 증여세 59,894,49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 중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383㎡, 같은 군 ○○리 ○○번지 소재 전 1,526㎡,같은 곳 ○○번지 소재 답 1,963㎡, 같은 곳 ○○번지 소재 답 496㎡, 합계 4필지에 대하여는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로 하여 전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경정 결정한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외 8필지 전 등 4,91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송○○로부터 1995.02.25 증여받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토지를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액을 평가(가액192,656,180원)하여 1998.12.15.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증여세 59,894,4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8 이의신청(1999.03.16 기각)을 거쳐 1999.04.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자경농민인 송○○의 자로서 계속 ○○면 ○○리 ○○번지 소재에서 거주하였으나 중간에 일시적인 사정으로 타지역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적은 있으나 사실상은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 중 ○○도 ○○군 ○○면 ○○리 ○○○번지외 6필지 전ㆍ답 등(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직접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인우보증서,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서 및 추곡 수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재촌 자경함과 동시에 향후 5년간 재촌 자경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면 ○○리 ○○번지 소재에서 계속 거주 자경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소재지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을 뿐 거주지가 불분명하므로 재촌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감면 주장한 ○○도 ○○군 ○○면 ○○리 ○○번지, ○○번지 소재 토지는 농지가 아님이 청구외 송○○의 증여세 관련 조사시 확인되므로 이 건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의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경농민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직접 영농에 종사한다"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의 과다에 따라『자경농민』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2) 수증자의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지와 다른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 거주지를 자경농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자경농민이농지를 증여받아 경작 중에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 퇴거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6조 제3항 및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것(같은 뜻 국세청 재삼46014-2719, 96.12.06 재삼 46014-490, 1996.02.23. 재삼 01254-985, 1991.04.16.외 다수, 재경부 재산 46014-36, 1997.02.04. 심사중부 95-75, 1995.04.07. 국심 94서 2195,1994.10.05. 96중3844, 1997.10.30. 96광3058, 1997.10.23. 국심97경1739,98.02.16외 다수)인 바,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 현재 57세로서 1989.12.28.~1996.07.23.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후인 1996.07.23~1997.10.08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및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1997.10.08이후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는 쟁점자경농지 소재지인 ○○도 ○○군 ○○면 ○○리 ○○번지 및 같은 곳 ○○번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은 1998.05월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전기요금 및 종합토지세, 조합비 등을 납부하였음이 청구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외 한국전력 ○○지점(대표 장○○)이 발급한 고객기본상황표, 종합토지세 및 조합원용 납입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넷째,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이 청구외 김○○외 2인의 인우보증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수매확인서, ○○면 ○○리 이장 리○○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다섯째, 쟁점토지 중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전664㎡(청구인 지분은 1/2) 및 같은 곳 ○○번지소재 전431㎡(청구인 지분은 1/2)는 실제 현황이 ○○카센타 진입도로 및 건축물(창고 및 화장실)이 있음이 이 건 공유자인 청구외 송○○의 증여세 경정요구에 따른 현지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자경농지로 주장하는 쟁점농지 중 경기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전 664㎡(청구인 지분은 1/2) 및 같 은곳 ○○번지 소재 전431㎡(청구인 지분은 1/2)는 공유자인 청구외 송○○의 증여세 경정요구에 따른 현지확인 및 사진에 의하여 농지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1997.06.30 정년퇴직시 까지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고는 하나 격일근무자로 직접자격에 하등의 어려움이 없고, 위의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쟁점토지의 수증일로부터 2년 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고,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가 1997.10월 이후부터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위 토지를 제외한 같은 곳 ○○번지 답 등 4필지 농지는 청구인이 재촌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보여지며, 기면제한 경우의 증여세 사후추징요건도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와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청구인의 재촌요건 및 자경사실에 대한 구체적 사실조사도 없이 이 건 증여세 고지서 발송시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송○○ 이수령하였고, 거주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재촌자경 농민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같은 뜻 대법원 96누8109, 1996.10.15. 국심 97경1739, 98.02.16. 국심 96광3058,1997.10.22)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