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증여의제 과세처분에 대해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217 선고일 1999.06.25

포기한 주주의 주식이 배우자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여 배우자 간 증여에 해당한다 주장하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취득사실 및 취득자금 출처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외 (주)○○정공(이하 "청구의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이동 조사(97.11.3-97.11.18)를 하면서 청구외 법인이 95. 9. 15일 유상증자시 주주인 청구외 심○○, 이○○, 김○○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동 주식 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게 되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인수에 따른 평가차익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98. 10. 2. 95년 귀속 증여세 3건 9,045,8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신청 98.11.27, 기각결정: 99.1.20)을 거쳐 99.4.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 1인 회사로서 금융기관 등의 문제가 있어 동 법인의 주식명의를 직원등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며, 95.9.15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의 주주인 청구외 심○○, 이○○, 김○○은 실질주주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불과할뿐 실질주주는 남편 이○○이므르 청구인은 포기한 쟁점주식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실질주주인 남편으로부터 동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서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부부간 증여공제에 의하여 비과세 처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에 대해 주식이동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주식 4,000주(40.000,000원)를 취득한 사실 및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도 확인되었으므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평가차익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증여당시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에서 "제32조ㆍ제32종의2ㆍ제33조ㆍ제34조ㆍ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일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1주당 인수가액)×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주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지분의 신주수"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법인의 95. 9. 15 유상증자시 주주인 청구외 심○○, 이○○, 김○○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 4,000주를 인수하게 되었으며, 처분청은 위 신주인수에 따른 평가차익을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심○○, 이○○, 김○○은 실질주주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주식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인 남편 이○○이므로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부부간 증여공제를 하면 비과세된다는 주장이다. 이 건 청구외 심○○, 이○○, 김○○이 포기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수익관리하며 공부 또는 대장상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법률관계로 이러한 명의신탁은 소유관계가 공시되는 재산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외견상 표시해 두려는 제도로 이러한 신탁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반드시 신탁계약이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외 심○○, 이○○, 김○○과 청구외 이○○간에는 명의신탁 재산임을 약정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시(97.11.3-97.11.18)에 청구외 심○○, 이○○, 김○○은 쟁점주식의 취득사실 및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하고서, 동 조사가 끝난 98.4.23에야 주식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 한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외 심○○, 이○○, 김○○에게 명의신탁하여야할 부득이한 예의적 사정과 명의신탁 사실 및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다고 보아 이미 우리청 심사결정에서 기각결정한 바 있는 사안(증여 98-407, 증여 98-408, 98.10.9 결정)과 동일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의 평가차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