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한 주주의 주식이 배우자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여 배우자 간 증여에 해당한다 주장하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취득사실 및 취득자금 출처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포기한 주주의 주식이 배우자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여 배우자 간 증여에 해당한다 주장하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취득사실 및 취득자금 출처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정공(이하 "청구의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이동 조사(97.11.3-97.11.18)를 하면서 청구외 법인이 95. 9. 15일 유상증자시 주주인 청구외 심○○, 이○○, 김○○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동 주식 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게 되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인수에 따른 평가차익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98. 10. 2. 95년 귀속 증여세 3건 9,045,8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신청 98.11.27, 기각결정: 99.1.20)을 거쳐 99.4.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 1인 회사로서 금융기관 등의 문제가 있어 동 법인의 주식명의를 직원등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며, 95.9.15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의 주주인 청구외 심○○, 이○○, 김○○은 실질주주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불과할뿐 실질주주는 남편 이○○이므르 청구인은 포기한 쟁점주식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실질주주인 남편으로부터 동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서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부부간 증여공제에 의하여 비과세 처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에 대해 주식이동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주식 4,000주(40.000,000원)를 취득한 사실 및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도 확인되었으므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1주당 인수가액)×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주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지분의 신주수"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