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부간의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않아 채무를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215 선고일 1999.06.11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이 건의 채무는 수증자인 청구인이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진정한 채무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채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채무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2.25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분 증여세 280,105,630원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시 ○○구 ○○동 ○○번지 ○○빌라 ○동 ○호에 근저당 설정된 채무(부담부증여) 200,000,000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번지 대지 300㎡, 같은동 ○○번지 대지 37.05㎡, 같은동 ○○번지 74.20㎡ 및 ○○구 ○○동 ○○번지 ○○빌라 ○동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04.28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증여받았다. 그리고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증여 계약서상 은행채무200,000,000원을 채무공제하여 1998.07.27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중 ○○빌라빌는 1997.11월 남편이 750,000,000원에 경락받아 증여하였다 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고, 채무공제액 200,000,000원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하여 이를 불공제하여 1999.02.2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증여세 280,105,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 수증시 청구인이 인수한 ○○은행 ○○지점의 증여인의 채무액 200,000,000원은 증여당시 수증자인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증여등기 하였고, 수증자인 청구인은 인수받은 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이 있음이 제시된 소득세납세필 증명서(갑근세 수입금액 1996년도 41,304,101원, 1997년도 50,730,830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자 및 채무 변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언급한 것처럼 청구인이 위 채무를 변할 충분한 소득원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인수한 위 채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사실상 채무 200,000,000원을 인수하였다면 위 채무의 대출만기일이 1998.11.11 이므로 만기당시 청구인이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청구인 앞으로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증여일 이후 당해 채무에 대하여 수증자인 청구인이 이자지급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무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부간의 부담부 증여시 부담부 증여계약을 하였으나, 채무를 수증자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수증자가 이자지급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하여 부담부 증여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제1항에서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서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제1항에서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제1항 규정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부부간의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정에 관하여 보면 부부간의 부담부 증여인 경우에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는 이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들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의 인수 등이 전시 (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의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부담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할 것이다(대법원 96누 17493, 97.07.22. 국심 92부 654, 92.05.11. 심사 97부 308, 97.07.01. 등 다수 같은 뜻임).

(2)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가)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채무 200,000,000원은 금융기관채무(00은행 00지점)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수증시 청구인이 위 채무를 인수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나) 1998.10.30 ○○세무서장이 발행한 수증자인 청구인의 소득세납세필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수증당시 ○○대학교 의료원에 근무하는 자로서 1996년도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41,304,010원으로, 1997년도 근로소득 수입금액이50,730,830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 수증자인 청구인의 예금통장(○○은행, 000-00-0000-000)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이 건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1998.12월부터 위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지급되고 있다. (3)위와 같은 규정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채무는 금융기관 채무로, 증여당시 수증자가 수증자가 위 채무를 인수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하였고, 이 건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경제적 능력이 있는 수증자가 납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이 건의 채무는 수증자인 청구인이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진정한 채무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의 채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향후 채무변제 과정에서 수증자인 청구인이 당해 채무를 변제하였는지 여부 등을 계속사후관리하여 수증자인 청구인이 변제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변제한 경우에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의 채무를 부담부증여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