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이를 재차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214 선고일 1999.06.25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자력이 있음에도 증여자가 당해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는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재차 증여로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전주이씨 ○○파종 중(이하 “청구종중” 이라 한다)이 1991.09.17 청구외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1992.11.경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종중이 납부할 증여세 체납액 중 2,987,735,970원을 당초 증여자인 청구외 이○○이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재차 증여로 보아 1999.01.16 청구종중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2,402,385,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 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납부할 증여세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88...29의 2 에서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에 대하여는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 이○○은 청구종중에게 당초 부동산을 증여한 자이나 연대납부의무자의 자격으로 증여세를 직접 납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당초 증여자인 청구외 이○○이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것을 청구종중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증여자인 청구외 이○○을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종중은 1991.09.17. 청구외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종중으로서 증여세를 납부할만한 자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증여자인 청구외 이○○은 상속세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종중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 이를 다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8조(증여자의 증여세 납세의무)에서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법 제34조의 2 제1항 단서 및 제34조의 3 단서와 제34조의 5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는 때.

2.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3.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4.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전시한 법령에서와 같이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할 때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서 위의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하되(기본통칙 88...29-2), 연대납세의무의 조건에 해당함이 없이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납한 경우에는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종중이 1991.09.17 청구외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종중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를 1992. 11.경 2,607,633,770원, 1993년 6월경 563,433,640원, 1993년 7월경 113,635,230원, 합계 3,284,702,64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종중은 동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확정판결함에 따라 동 증여세 체납액을 납부하던중 증여자인 청구외 이○○이 증여세 체납액 2,987,75,970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아무런 다툼이 없다. 세목 납부 일자 증여자(이○○) 가 대신 납부한 세액 금융기관 (이○○명의의 계좌) 증여세

94. 2.26. 723,000,000원

○○투자증권 영업부

94. 3. 7. 350,000,000

○○투자증권 ○○구 지점

94. 3. 7. 150,000,000 〃

94. 3.30. 115,949,500 〃

94. 3.30. 1,648,786,470 〃 합계 2,987,735,970 증여자가 위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당시 청구종중 명의로 여러 필지의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는 등 원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종중에게 체납처분을 할 경우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한 상태였음이 인정되는 바, 이 건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에서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납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당초 증여자가 증여세액을 재차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