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세법의 오인, 무지로 인하여 납부를 하지 못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도 볼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세법상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세법의 오인, 무지로 인하여 납부를 하지 못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도 볼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7. 4. 9 청구인의 부 이○○으로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답 1,95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97. 4. 15 증여농지등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농1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99. 1. 5 증여세 1,732,240원(납부불성실가산세 257,74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2. 2 이의신청을 거쳐 99. 4. 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농지등의 세액면제신청서는 민원서류로서 동 서식에 처리기한이 즉시로 기재되어 있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총무처고시내용에 민원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상속세법 제76조(결정, 경정) 및 동법시행령 제78조(결정, 경정)에 의하면 법정결정기한은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3월이며, 또한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결정기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 건 증여세의 경우 청구인이 97. 3. 31 증여받았으므로 신고기한은 97 6. 30까지이며. 정당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법정결정기한은 신고기한 3개월 후인 97. 9 30까지이나 탈루ㆍ오류가 있는 신고의 경우 법정결정기한은 부과제척기간인 2012. 3. 31까지로 볼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무지만을 내세워 처분청의 정당한 결정을 지연결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증여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 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3항에서는 "법 제5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 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5. 자경농민이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목 및 차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한다)
7.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2항에서는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틀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제2항에서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6조 【결정ㆍ경정】 제1항에서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하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이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8조 【결정ㆍ경정】 제1항에서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