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양도시 증여의제시기를 그 재산을 양도한때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식을 양수한 때를 평가기준일로 하여 주식을 평가하고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저가양도시 증여의제시기를 그 재산을 양도한때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식을 양수한 때를 평가기준일로 하여 주식을 평가하고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과 청구외 배○○이 96.12.12 ○○융단주식회사(이하 "위 법인"이라한다) 비상장주식 7,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38,500천원에 거래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가액을 159,943천원으로 평가하고 평가차액 121,443천원에 대한 증여세 30,553,390원을 99.04.04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4.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특수관계인간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된 쟁점주식을 위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후 거래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
② 쟁점주식이 물납허가대상 재산인지 여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주주로있는 ○○시 ○○구 ○○동 소재 위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이모부 배○○ 사이의 96.12.12 쟁점주식 거래를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 증여의제로 보아 자료파생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고지결정 하였다.
(1) 쟁점 ①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조사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평가준일을 96.12.12로 하여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에서는 저가양도시 증여의제시기를 그 재산을 양도 한때로 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때인 96.12.12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안 심리에 앞서 전시 법규정을 보면, 구 상속세법 제32조 제1항에서 물납신청서는 증여세신고서 제출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치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기한 및 이 건 증여세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