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212 선고일 1999.06.25

저가양도시 증여의제시기를 그 재산을 양도한때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식을 양수한 때를 평가기준일로 하여 주식을 평가하고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과 청구외 배○○이 96.12.12 ○○융단주식회사(이하 "위 법인"이라한다) 비상장주식 7,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38,500천원에 거래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가액을 159,943천원으로 평가하고 평가차액 121,443천원에 대한 증여세 30,553,390원을 99.04.04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4.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96.12.12 취득한 쟁점주식은 '98년초 위 법인의 부도로 그 가치가 현저히 간소하였으므로 주식이동 조사일현재 주식가치로 평가하여 증여의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가 정당하다면 쟁점주식으로 물납을 하거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특수관계인간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된 쟁점주식을 위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후 거래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

② 쟁점주식이 물납허가대상 재산인지 여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 등의 양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9조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일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20조에서 "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물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주주로있는 ○○시 ○○구 ○○동 소재 위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이모부 배○○ 사이의 96.12.12 쟁점주식 거래를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 증여의제로 보아 자료파생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고지결정 하였다.

(1) 쟁점 ①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조사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평가준일을 96.12.12로 하여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에서는 저가양도시 증여의제시기를 그 재산을 양도 한때로 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때인 96.12.12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안 심리에 앞서 전시 법규정을 보면, 구 상속세법 제32조 제1항에서 물납신청서는 증여세신고서 제출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치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기한 및 이 건 증여세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