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확정하지도 아니한 채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결정 고지한 것으로 각 상속인별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조사ㆍ확정하고 그 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확정하지도 아니한 채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결정 고지한 것으로 각 상속인별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조사ㆍ확정하고 그 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임
○○세무서장이 99. 3. 2.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통지한 95년도 증여세 28,875,000원과 96년도 증여세 33,579,220원의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하여 경정결정한다.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 곽○○, 곽○○, 곽○○, 곽○○, 곽○○(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외삼촌인 청구외 신○○(이하 "신○○"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전상속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신○○(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5.6.12.과 96.1.25. 두번에 걸쳐 198,000,000원(쟁점대금"이라 한다)을 신○○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98.9.11. 증여세결정의서(안) 등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으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98.12.3. 95년도 증여세 28,875,000원 및 96년도 증여세 33,579,220원을 피상속인게 결정고지하였다가 피상속인이 98.11.3 이미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자 99.3.2.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법정상속지분별로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피상속인이 신○○으로부터 받은 쟁점대금은 75.10.2. 사망한 외조부 망 신○○의 유산상속과정에서 신○○이 서류를 위조하여 상속재산을 가로챈 것에 대한 변상조건으로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신○○이 95.5.17. ○○시 ○○구 ○○동 ○○번지외 19필지 임야 30,520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도시개발공사에 양도하고 수령한 양도대금 8,397,000,000원 중에서 쟁점대금이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외조부 망 신○○의 재산상속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정당하게 상속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변상조건으로 쟁점대금을 신○○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신○○이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개인 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분배받을 아무런 권리가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배분차원에서 쟁점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이 98년 7월 신○○에 대하여 사전상속조사를 실시한 바, 95.5.17. 신○○이 ○○도시개발공사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은행 영업1부 신○○ 계좌(000-000000-00-000, 이하 "쟁점계좌"라고 한다)에 입금되었다가 그 중 일부가 95.6.12. ○○은행 ○○지점 이○○ 계좌(0-00000)에 90,000,000원, 96.1.25. ○○은행 박○○ 계좌(000-000-000000)에 108,000,000원이 각각 입금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쟁점대금을 수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95.12.9. 쟁점계좌에서 출급되어 ○○은행 ○○점 ○○(신○○의 사위) 계좌(00000000)에 입금된 90,000,000원은 실질적인 수증자가 피상속인의 언니인 청구외 신○○으로 확인됨에 따라 98.9.11. 피상속인과 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과 ○○세무서로 증여세결정결의서(안) 등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98.12.3. 쟁점대금에 대한 95년도분 증여세 28,875,000원과 96년도분 증여세 33,579,220원(이하 "쟁점증여세"라고 한다)을 각가 피상속인 명의로 결정고지하였다가 추후 동 증여세 결정전인 98.11.3.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자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얼마인지 확정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99.3.2.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쟁점증여세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법정상속지분(1/5)에 따라 각각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99.2.24.자 증여세결정취소결의서 및 99.3.2.자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외조부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신○○이 출가한 자매들의 서류를 위조하여 남자형제 위주로 상속등기한 사실을 알게 된 피상속인 등이 원상회복을 요구하자 76.4.28. 신○○이 신○○에게 7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지불각서를 교부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95.5.17. 선산인 쟁점부동산을 8,397,000,000원에 ○○도시개발공사에 양도한 대금에서 쟁점대금을 피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준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1) 피상속인 등 공동상속인 5명은 『유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76.5.20. 공증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유산분할협의서』가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거증자료도 없으며,
(2) 76.4.28. 신○○이 신○○에게 교부하였다는 『지불증』은 공동상속인중 신○○균 1인이 작성하여 피상속인에게 교부한 점으로 보아 재산상속과 관련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신○○이 동 지불증산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3) 청구인들이 선상이라고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신○○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75.11.24.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외 신○○은 95.12.9.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90,000,000원을 사위인 송정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00000000)로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98.11.2. ○○세무서장이 증여세 28,875,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아니하고 98.12.31. 가산금 1,443,750원을 포함하여 30,318,750원을 완납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걔를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신○○으로부터 쟁점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끝으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증여세의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직원으로 살펴본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98.11.3.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쟁점증여세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면 그 상속인에게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얼마인지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증여세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각 결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얼마인지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증여세를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내용을 조사하여 각 상속인별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조사ㆍ확정하고, 그 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시키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