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공동의 상속인들에게 각각 결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211 선고일 1999.06.25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확정하지도 아니한 채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결정 고지한 것으로 각 상속인별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조사ㆍ확정하고 그 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99. 3. 2.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통지한 95년도 증여세 28,875,000원과 96년도 증여세 33,579,220원의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하여 경정결정한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 곽○○, 곽○○, 곽○○, 곽○○, 곽○○(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외삼촌인 청구외 신○○(이하 "신○○"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전상속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신○○(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5.6.12.과 96.1.25. 두번에 걸쳐 198,000,000원(쟁점대금"이라 한다)을 신○○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98.9.11. 증여세결정의서(안) 등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으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98.12.3. 95년도 증여세 28,875,000원 및 96년도 증여세 33,579,220원을 피상속인게 결정고지하였다가 피상속인이 98.11.3 이미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자 99.3.2.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법정상속지분별로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피상속인이 신○○으로부터 받은 쟁점대금은 75.10.2. 사망한 외조부 망 신○○의 유산상속과정에서 신○○이 서류를 위조하여 상속재산을 가로챈 것에 대한 변상조건으로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신○○이 95.5.17. ○○시 ○○구 ○○동 ○○번지외 19필지 임야 30,520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도시개발공사에 양도하고 수령한 양도대금 8,397,000,000원 중에서 쟁점대금이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외조부 망 신○○의 재산상속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정당하게 상속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변상조건으로 쟁점대금을 신○○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신○○이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개인 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분배받을 아무런 권리가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배분차원에서 쟁점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쟁점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 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최고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기본통칙 93-2...2-2에서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 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제1항에서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이 98년 7월 신○○에 대하여 사전상속조사를 실시한 바, 95.5.17. 신○○이 ○○도시개발공사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은행 영업1부 신○○ 계좌(000-000000-00-000, 이하 "쟁점계좌"라고 한다)에 입금되었다가 그 중 일부가 95.6.12. ○○은행 ○○지점 이○○ 계좌(0-00000)에 90,000,000원, 96.1.25. ○○은행 박○○ 계좌(000-000-000000)에 108,000,000원이 각각 입금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쟁점대금을 수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95.12.9. 쟁점계좌에서 출급되어 ○○은행 ○○점 ○○(신○○의 사위) 계좌(00000000)에 입금된 90,000,000원은 실질적인 수증자가 피상속인의 언니인 청구외 신○○으로 확인됨에 따라 98.9.11. 피상속인과 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과 ○○세무서로 증여세결정결의서(안) 등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98.12.3. 쟁점대금에 대한 95년도분 증여세 28,875,000원과 96년도분 증여세 33,579,220원(이하 "쟁점증여세"라고 한다)을 각가 피상속인 명의로 결정고지하였다가 추후 동 증여세 결정전인 98.11.3.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자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얼마인지 확정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99.3.2.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쟁점증여세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법정상속지분(1/5)에 따라 각각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99.2.24.자 증여세결정취소결의서 및 99.3.2.자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외조부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신○○이 출가한 자매들의 서류를 위조하여 남자형제 위주로 상속등기한 사실을 알게 된 피상속인 등이 원상회복을 요구하자 76.4.28. 신○○이 신○○에게 7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지불각서를 교부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95.5.17. 선산인 쟁점부동산을 8,397,000,000원에 ○○도시개발공사에 양도한 대금에서 쟁점대금을 피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준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1) 피상속인 등 공동상속인 5명은 『유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76.5.20. 공증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유산분할협의서』가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거증자료도 없으며,

(2) 76.4.28. 신○○이 신○○에게 교부하였다는 『지불증』은 공동상속인중 신○○균 1인이 작성하여 피상속인에게 교부한 점으로 보아 재산상속과 관련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신○○이 동 지불증산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3) 청구인들이 선상이라고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신○○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75.11.24.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외 신○○은 95.12.9.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90,000,000원을 사위인 송정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00000000)로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98.11.2. ○○세무서장이 증여세 28,875,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아니하고 98.12.31. 가산금 1,443,750원을 포함하여 30,318,750원을 완납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걔를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신○○으로부터 쟁점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끝으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증여세의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직원으로 살펴본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98.11.3.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쟁점증여세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면 그 상속인에게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얼마인지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증여세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각 결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얼마인지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증여세를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내용을 조사하여 각 상속인별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조사ㆍ확정하고, 그 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시키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