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명의자에 대한 증여세과세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210 선고일 1999.05.21

피상속인인 부의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모가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했다 하더라도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예금의 출처가 타인소유의 금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가 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은행 직할지소 청구인의 계좌에 97.03.22. 입금된 1억원과 ○○은행 ○○지점 청구인의 계좌에 97.05.19. 입금된 1억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97.10.29. 사망한 청구인의 부 청구외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고 97년 귀속 이 건 증여세 38,161,500원을 99.01.3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 중 쟁점예금에 대하여는 불복하여 99.04.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예금은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한 것이고, 관리도 청구인의 모가 하고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예금을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은, 금융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 제3조【금융실명거래】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및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명의자에 대한 증여세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제1항 에서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항에서는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93.08.13. 대통령령으로 시행한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 제명령 제3조 제1항 에서는 “금융 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 소유 토지인 ○○시 ○○구 ○○동 ○○번지 외 4필지가 97.03.04. ○○시북부교육청에 수용되어 피상속인은 수용보상금으로 1,541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97.05.19. ○○은행 ○○지점 청구인의 계좌에 쟁점예금 1억원이 입금되었고, 그 후 97.10.29. 청구인의 부 청구외 김○○가 사망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인 쟁점예금을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금융실명제하에서는,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통장개설시 예금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명임을 확인받은 후에야 금융거래가 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예금명의자는 자기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수증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는 시점부터 당해 예금에 관한 모든 권리는 그 예금명의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예금의 출처가 타인소유의 금원이라면 이는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예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 피상속인의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인 쟁점예금을 청구인의 모가 입금시키고 통장관리도 청구인의 모가 한다 하더라도 - 이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대전 97-238, 1997. 10. 24 같은 뜻).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