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인 부의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모가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했다 하더라도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예금의 출처가 타인소유의 금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가 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피상속인인 부의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모가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했다 하더라도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예금의 출처가 타인소유의 금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가 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은행 직할지소 청구인의 계좌에 97.03.22. 입금된 1억원과 ○○은행 ○○지점 청구인의 계좌에 97.05.19. 입금된 1억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97.10.29. 사망한 청구인의 부 청구외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고 97년 귀속 이 건 증여세 38,161,500원을 99.01.3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 중 쟁점예금에 대하여는 불복하여 99.04.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예금은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한 것이고, 관리도 청구인의 모가 하고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쟁점예금을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은, 금융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 제3조【금융실명거래】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및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