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등기가 무효로 말소된 사실이 없고 비록 증여자가 증여의사를 표시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다르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 성립하는바, 이전등기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증여등기가 무효로 말소된 사실이 없고 비록 증여자가 증여의사를 표시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다르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 성립하는바, 이전등기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97.2.14. ○○시 ○○구 ○○동 ○○번지 대지83㎡, 같은 곳 ○○번지 대지 81㎡ 및 같은 곳 건물 329-67㎡(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이성우가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데 대하여 증여세 무신고 무납부하였기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99.1.2 증여세 196,451,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15.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①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소유권이전 법정싸움이 99.3.1.에 종료되었으므로 99.3.1.을 증여일로 보아야 하고,
② 97.2.14. 현재 증여자는 증여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증여의 성립요건인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일치가 없었음이 명백하여 증여가 성립될 수 없고 또한 97.2.14일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임대료를 받지도 못함은 물론 세입자 선정도 청구인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어 재산적가치가 전혀없어 재산적가치를 이전받는 증여와는 거리가 멀어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①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소유권이전 법정싸움이 99.3.1에 종료되었으므로 99.3.1.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1에 의하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명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으며,
②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았으나 증여자인 아버지에게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입을 주기로 하였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증여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따르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이후 증여자가 당해재산을 사용ㆍ수익하였다고하여 증여자가 얻은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ㄴ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호~3호 (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