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소유권이전 법정분쟁이 종료된 시점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209 선고일 1999.06.25

증여등기가 무효로 말소된 사실이 없고 비록 증여자가 증여의사를 표시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다르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 성립하는바, 이전등기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97.2.14. ○○시 ○○구 ○○동 ○○번지 대지83㎡, 같은 곳 ○○번지 대지 81㎡ 및 같은 곳 건물 329-67㎡(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이성우가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데 대하여 증여세 무신고 무납부하였기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99.1.2 증여세 196,451,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15.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①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소유권이전 법정싸움이 99.3.1.에 종료되었으므로 99.3.1.을 증여일로 보아야 하고,

② 97.2.14. 현재 증여자는 증여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증여의 성립요건인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일치가 없었음이 명백하여 증여가 성립될 수 없고 또한 97.2.14일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임대료를 받지도 못함은 물론 세입자 선정도 청구인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어 재산적가치가 전혀없어 재산적가치를 이전받는 증여와는 거리가 멀어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①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소유권이전 법정싸움이 99.3.1에 종료되었으므로 99.3.1.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1에 의하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명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으며,

②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았으나 증여자인 아버지에게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입을 주기로 하였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증여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따르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이후 증여자가 당해재산을 사용ㆍ수익하였다고하여 증여자가 얻은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어 과세된 증여세가 적밥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2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경제적가치를 환가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등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ㄴ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호~3호 (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7.2.14.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소유권이전 법정싸움이 99.3.1.에 종료되었으므로 99.3.1.을 증여일로 보아야 하고, 또한 97.2.14. 현재 증여자는 증여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증여의 성립요건인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일치가 없었음이 명백하여 증여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펴보면, 첫째, 97.2.14. 청구외 부 이○○가 쟁점부동산을 97.2.14.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97.2.26. 청구외 부 이○○는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97카합 663호 97.2.26. 가처분결정)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97가합 13794호)을 제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소장 접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97.6.13.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부 이○○가 생존시까지 사용, 수익하기로 하는 등 소유권이전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화해를 하였음이 화해조서에 의해 확인된다. 넷째, 97.10.8. 청구외 부 이○○는 청구인과 임대계약한 청구외 김○○ 의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이 법원판결문(97가단 273533호 98.7.2. 판결)에 의해 확인된다. 다섯째, 98.12.16. 재차 청구외 부 이○○는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매매, 교환, 증여, 담보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98카합 3727호)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 및 정황으로 보아 증여자인 부 청구외 이○○는 97.2.14.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사가 전혀없다가 99.3.1. 증여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은 되나,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증여의사 표시한 날과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다르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때(부동산인 경우 등기일)에 발생한다 할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날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대법원 90누66, 1990.3.13 ; 86누25, 86.7.8외 다수 ;국심 92전114, 1992.3.23외 다수 ; 국세청 재산22601-280, 92.7.24 ; 재삼 46014-300, 1997.2.13 ; 국세청심사 97.291, 1997.4.9등 같은 뜻임)하다 할 것이며, 또한, 이건의 경우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증여등기가 무효로 말소등기한 사실이 없으며, 부 청구외 이○○가 청구인에게 증여의사 표시한 날이 99.3.1.이라 하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등기한 시점인 97.2.14.에 발생하였으므로 증여시기를 97.2.14.로 하여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