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대가로 수령한 분배금이라고 주장하나,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의 소를 쌍방 화해에 의해 취하하였으므로 부동산이 공동소유임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아니한바, 화해합의금을 수령한 것은 토지의 명의자로부터 무상증여 받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 처분은 정당함
공동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대가로 수령한 분배금이라고 주장하나,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의 소를 쌍방 화해에 의해 취하하였으므로 부동산이 공동소유임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아니한바, 화해합의금을 수령한 것은 토지의 명의자로부터 무상증여 받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먼저, 증여 99-207(여○○), 증여 99-208(여○○) 이상 2건은 청구내용이 같으므로 이를 병합 심리한다. 청구인 (여○○, 여○○) 등 20인이 ○○도 ○○시 ○○읍 ○○번지 임야 2,611평(이하“이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 관련하여 최○○을 피고로 하여 ○○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들이 패소하여 항소 중 위 소송의 원고인 청구인 등 20명은 위 소송 피고 최○○과 화해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 등이 최○○으로부터 7억원을 받아 1인당 35,000,000원(이하 “쟁점분배금”이라 한다)씩 분배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이를 무상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1999.02.06. 청구인 여○○, 여○○에게 96년 귀속 증여세 7,316,00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로서 망 최○○ 등 4인 공동소유였으나, 망 최○○의 자 최○○이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단독등기하여 청구인 등 20명이 소송 제기하여 진행 중 최○○이 대부분의 토지를 처분한 상태여서 토지 처분대금중 7억원을 받기로 화해계약서를 작성하고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쟁점분배금은 공동 소유자산의 양도대가로 수령한 것으로서 반대 급부 없이 받은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고, 양도대금 분배액에 대하여 분배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건은 ○○지방법원 1심 재판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기각되었고, 항소중 합의에 의하여 이루진 무상증여로 증여세 과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