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소우권이전등기 말소의 소 취하로 받은 분배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207 선고일 1999.05.07

공동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대가로 수령한 분배금이라고 주장하나,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의 소를 쌍방 화해에 의해 취하하였으므로 부동산이 공동소유임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아니한바, 화해합의금을 수령한 것은 토지의 명의자로부터 무상증여 받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먼저, 증여 99-207(여○○), 증여 99-208(여○○) 이상 2건은 청구내용이 같으므로 이를 병합 심리한다. 청구인 (여○○, 여○○) 등 20인이 ○○도 ○○시 ○○읍 ○○번지 임야 2,611평(이하“이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 관련하여 최○○을 피고로 하여 ○○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들이 패소하여 항소 중 위 소송의 원고인 청구인 등 20명은 위 소송 피고 최○○과 화해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 등이 최○○으로부터 7억원을 받아 1인당 35,000,000원(이하 “쟁점분배금”이라 한다)씩 분배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이를 무상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1999.02.06. 청구인 여○○, 여○○에게 96년 귀속 증여세 7,316,00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이 사건 토지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로서 망 최○○ 등 4인 공동소유였으나, 망 최○○의 자 최○○이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단독등기하여 청구인 등 20명이 소송 제기하여 진행 중 최○○이 대부분의 토지를 처분한 상태여서 토지 처분대금중 7억원을 받기로 화해계약서를 작성하고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쟁점분배금은 공동 소유자산의 양도대가로 수령한 것으로서 반대 급부 없이 받은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고, 양도대금 분배액에 대하여 분배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이 건은 ○○지방법원 1심 재판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기각되었고, 항소중 합의에 의하여 이루진 무상증여로 증여세 과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분배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사건토지는 청구외 망 최○○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로서 위 최○○의 아들 4형제인 청구외 망 최○○ㆍ최○○ㆍ최○○ㆍ최○○등 4인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1968.02.13 위 최○○의 지분이 자녀들에게 상속되고 같은날 위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1968.01.1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최○○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그러나 청구인 등은 위 최○○을 피고로하여 ○○지방법원에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 등이 패소한 사실이 ○○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 후 청구인 등은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소송의 피고 최○○은 원고인 청구인 등과 화해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 등에게 7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소송당사자인 청구외 최○○, 최○○이 7억원을 수령하여 청구인 등 20명에게 1인당 35,000,000원씩 분배한 사실이 청구인 최○○과 조사관서인 ○○지방국세청 조사담당 공무원과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쟁점분배금을 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금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분배비율에 때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1968.02.13 매매를 원인으로 최○○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등이 이사건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중 1심에서 패소하였으며, 고등법원 항소 중 쌍방 화해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측이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사건 토지가 청구인 등의 공동소유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분배금이 이사건토지에 대한 양도대가라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 등이 이 건 화해합의금을 수령하여 1인당 35,000,000원씩 같은 금액으로 배부한 것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최○○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바,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8경2413, 1998.12.30.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외 최○○외3인의 심판청구건임) 그러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