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배우자간의 부동산 증여시 부동산저당대출금을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206 선고일 1999.06.25

남편으로부터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증여받았으나 증여계약서상 부동산담보대출금을 부인인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이 별도로 없고 실제로도 인수하거나 원금ㆍ이자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차감할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5.5.21일자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16.03㎡, 주택 355.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지분 1/2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평가가액 194,099,360원 중 전세보증금 채무액 90,000,000원을 부담부증여(양도소득세 별도과세)로 인정하여 증여가액에서 차감하고, 잔액 104,099,360원을 증여가액으로하여 99.1.12 95년 귀속 증여세 9,037,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게 불복하여 99.4.12일자 이건 심사청굴르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재정부동산 중 지분 1/2을 95.5.24일자 남편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95.1.26일자 ○○은행의 부동산저당대출금 50,000,000원, 95.3.20일자 ○○은행의 부동산저당대출금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이하 "쟁점부채"라 한다) 중 1/2인 50,000,000원과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전세보증금 220,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 중 1/2인 110,000,000원 채무합계 160,000,000원을 인수부담하였음에도 쟁점임대보증금 중 90,000,000원만을 인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임대보증금 채무액을 90,000,000원으로 소명하였으므로, 동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함이 정당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금인 쟁점부채는 청구인이 실제로 원금 및 이자대금 등을 인수 및 변제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우자간의 부동산 증여시 임대보증금 및 부동산저당대출금을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채무(부담부증여)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종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5에서는 "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조의 규저을 준용함에 잇어서, 동조 중『상속개시당시』로 『피상속인』은 『증여자』로 『상속인』은 『수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사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앞에 적은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하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며, 다만, 당해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인 바,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4【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본건의 경우, 청구인이 95.5.24일자 남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지분 1/2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취득하면서, 증여계약서상 쟁점부채나 쟁점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이 인수하는 조건이 별도로 없었고, 실제로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남편 명의의 은행대출금인 쟁점부채를 인수하거나 원금ㆍ이자 등을 변제ㆍ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검토한 바, 임차인들의 주민등록등본의 제출이 없어 증여일 현재 임차ㆍ거주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쟁점부동산 중 1층의 경우, 면적(36평)에 비하 전세보증금 (3세대, 160,000,000원)이 과다한 사실, 청구인 주장의 전세보증금 명세서상 1층 2호와 102호가 각각 별도의 전세보증금이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1세대가 중복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보증금 중 90,000,000원만을 부담부증여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