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으로부터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증여받았으나 증여계약서상 부동산담보대출금을 부인인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이 별도로 없고 실제로도 인수하거나 원금ㆍ이자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차감할 수 없음
남편으로부터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증여받았으나 증여계약서상 부동산담보대출금을 부인인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이 별도로 없고 실제로도 인수하거나 원금ㆍ이자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차감할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5.5.21일자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16.03㎡, 주택 355.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지분 1/2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평가가액 194,099,360원 중 전세보증금 채무액 90,000,000원을 부담부증여(양도소득세 별도과세)로 인정하여 증여가액에서 차감하고, 잔액 104,099,360원을 증여가액으로하여 99.1.12 95년 귀속 증여세 9,037,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게 불복하여 99.4.12일자 이건 심사청굴르 제기하였다.
재정부동산 중 지분 1/2을 95.5.24일자 남편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95.1.26일자 ○○은행의 부동산저당대출금 50,000,000원, 95.3.20일자 ○○은행의 부동산저당대출금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이하 "쟁점부채"라 한다) 중 1/2인 50,000,000원과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전세보증금 220,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 중 1/2인 110,000,000원 채무합계 160,000,000원을 인수부담하였음에도 쟁점임대보증금 중 90,000,000원만을 인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당초 임대보증금 채무액을 90,000,000원으로 소명하였으므로, 동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함이 정당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금인 쟁점부채는 청구인이 실제로 원금 및 이자대금 등을 인수 및 변제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는 의견이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