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예금의 증여여부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채 증여세 부과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부과처분을 전면 취소할만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 부과요건인 예금의 증여사실을 재조사 결정해야 하는 것임
처분청이 예금의 증여여부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채 증여세 부과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부과처분을 전면 취소할만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 부과요건인 예금의 증여사실을 재조사 결정해야 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9.0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증여세 83,200,000원은 1997.08.11. 청구인의 채무(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자(김○○)의 예금 400,000,000원의 증여사실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아 1997.08.11 상환한 동 대출금 508,000,000원 중 자 청구외 김○○의 ○○은행 ○○지점 자유저축예금계좌(# 000-000000-00000)에서 인출하여 상환한 400,000,000원(이하"쟁점예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로부터 현금증여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경인지방국세청장의 증여세결정결의서(안)에 따라 청구인에게 1999.02.15 1997년 귀속 증여세 83,2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4,091백만원 상당의 재산가로서 자에게 증여할 위치에 있는 바, 쟁점예금은 자(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여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채무변제에 사용된 쟁점예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1998.09.24. 증여자인 자로부터 받은 문답서에서 증여에 따른 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를 수수한 적이 없음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확인서는 실제 사후에 만들어진 증빙으로 판단되고, 더욱이 아들의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청구인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