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예금을 자(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205 선고일 1999.06.25

처분청이 예금의 증여여부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채 증여세 부과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부과처분을 전면 취소할만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 부과요건인 예금의 증여사실을 재조사 결정해야 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9.0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증여세 83,200,000원은 1997.08.11. 청구인의 채무(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자(김○○)의 예금 400,000,000원의 증여사실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아 1997.08.11 상환한 동 대출금 508,000,000원 중 자 청구외 김○○의 ○○은행 ○○지점 자유저축예금계좌(# 000-000000-00000)에서 인출하여 상환한 400,000,000원(이하"쟁점예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로부터 현금증여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경인지방국세청장의 증여세결정결의서(안)에 따라 청구인에게 1999.02.15 1997년 귀속 증여세 83,2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4,091백만원 상당의 재산가로서 자에게 증여할 위치에 있는 바, 쟁점예금은 자(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여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채무변제에 사용된 쟁점예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1998.09.24. 증여자인 자로부터 받은 문답서에서 증여에 따른 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를 수수한 적이 없음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확인서는 실제 사후에 만들어진 증빙으로 판단되고, 더욱이 아들의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청구인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예금을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또는 차용한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제1항 제1호에서 "증여일 현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제1항에서는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 및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4.12.21~1996.06.27 사이 청구외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청구인의 자 김○○ 명의로 1,198,000천원을 대출받은 사실, 동 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청구인으로서 동 대출금을 청구인이사용(사채변제, 생활비, 신병치료 등으로 사용주장)하고 1997.08.11 508,000천원 및 1998.06.02 690,000천원을 각각 상환한 사실, 쟁점예금은 자 김○○ 소유의 토지보상금으로서 자의 ○○은행 ○○지점 자유저축예금계좌(000-000000-00000)에서 1997.08.11 인출하여 위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사실, 1999.05.27 청구인이 청구외 ○○상호신용금고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받아 자 김○○의 쟁점예금 400,000,000원을 1999.05.28상환한 사실 등이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시한 경인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복명서, 쟁점예금에 대한 금융자료, 자 김○○의문답서, 청구인의 청구이유서, 부채잔액증명서, 청구인 및 청구외 김○○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위 쟁점예금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가 청구인에게 직접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83,200,000원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예금은 차용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직계존비속간에는 원칙적으로 소비대차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자 명의로 차용한 자금을 본인의 사업 등에 사용하고 이를 본인이 직접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치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국세청재삼01254-3442, 1988.11.24, 재삼 46014-633, 1996.03.12, 국심 88광 307, 1988.06.03 같은 뜻임), 또한 증여라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하겠다.(대법 91누 4232, 1992.02.14 같은 뜻) 살펴보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자(김○○)명의로 1,198백만원 상당의 자금을 대출받아 본인이 이를 사용(사채변제, 생활비, 신병치료 등)하고 동 대출금을 본인이 상환한 사실과 ○○구 ○○동 ○○번지 소재 대지219㎡ 및 ○○구 ○○동 ○○번지 부동산 동 상당한 재산이 있는 자임을 위의 사실관계 및 경인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서 알 수 있고 또한 일반적으로 상당한 재력을 갖춘 모가 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기란 통상적이라 할 것이나, 자가 상당한 재력을 갖춘 모에게 4억원이나 되는 현금을 증여하기란 사회통념상 어렵다고 할 것이며, 더욱이 이 건 심리일 현재(1999.05.28) 쟁점예금을 자(김○○)에게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조사시 자(김○○)을 상대로 위 대출금 1,198백만원 상당의 실제 사용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는 문답서 이외에 청구인을 상대로 동 대출금의상환자금인 쟁점예금 400,000,000원의 증여여부 또는 차용여부에 대하여는 조사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며, 처분청이 쟁점예금의 증여여부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이른 것은 쟁점예금에 대한 조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의 과정에서 저지른 위와 같은 잘못은 이 건 부과처분을 전면 취소할만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 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인 쟁점예금의 증여사실을 재조사결정하도록 할 사유라고 판단된다.(감심96-164, 1996.9.18 같은 뜻임) 따라서 위와 같이 심리하건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