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 아니면 무상이전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204 선고일 1999.06.11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전세보증금 원은 부담부 증여로 보아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고 채무 채권최고액도 청구인이 계약인수한 사실이 있어 부담부증여로 보아 공제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98.12.10자로 결정고지한 증여세 11,480,632원은

1. 증여가액에서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을 공제하고

2. 청구인이 계약승계한 ○○농협협동조합의 채무를 조사하여 이를 공제하고

3. 증여재산공제액 5,000,000원을 공제하여 이를 경정결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6.10.29. ○○시 ○○구 ○○동 ○○번지 소재 다세대주택 지층 1호(토지 33.45㎡,건물49.94㎡)(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8.12.10. 증여세 11,480,632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17.이의신청(99.2.11.기각결정)을 거쳐 99.4.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 전소유자인 외삼촌 김○○는 94.6.4. 청구인으로부터 10,000,000원(청구인면의 ○○은행 대출), 96.2.13. 청구인의 모 김○○로부터 20,000,000원(○○은행 ○○지점)을 차용하였으나, 교통사고등으로 변제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변제하였는 바, 외삼촌 김○○는 위 차용금에 대한 대물로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주기로하고 쟁점주택을 56,000,000원으로 평가하고 변제금30,000,000원과 외삼촌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기로하고 계약한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을 제외한 차액 6,000,000원을 97.8.12.지급한 사실이 있다. 증여의 의미를 모르는 외삼촌 김○○는 법무사를 찾아가 조카인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넘겨주기 위해 왔다고 하였고 이를 증여로 오인한 법무의 착오로 증여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상 유상양도이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복에는 96.10.28.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는 쌍무계약으로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법무사의 업무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후 작성되었음을 배제할 수 없으며 대여금이 청구외 김○○에게 전달된 과정에 대한 근거서류가 없는등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증여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 아니면 무상이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는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 납세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소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채무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은 공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유상양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자산의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재산01254-702.090.04.30)인 바,

① 전소유자인 외삼촌 김○○는 94.6.4. 청구인으로부터 10,000,000원(청구인명의 ○○은행 대출), 96.2.13. 청구인의 모 김○○로부터 20,000,000원(○○은행 ○○지점)을 차용하였다 하나, 동 금액을 전소유자 김○○가 차입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거증도 없다.

② 청구인은 청구외 김○○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면서도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증여로 등기한것을 무지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청구외 김○○가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보아 납득할 수 없다 하겠고 또한 법무사의 착오로도 보여지지 아니한다.

③ 다만, 청구외 김○○가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은 부담부 증여로 보아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고 또한, 청구외 김○○의 ○○은행의 채무 채권최고액 7,800,000원도 청구인이 97.7.29. 계약인수한 사실이 있어 동 채무로 부담부증여로 보아 공제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리고 처분청은 구상속세법 제31조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500백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르라 배제한 처분도 잘못이다. 위와같이 심리한 사실을 모두어 보건데, 처분청이 증여라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나 전세보증금 20,000,000원과 ○○은행 채무는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