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203 선고일 1999.05.21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판결이외의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외 성세기는 본인 명의의 ○○시 ○○구 ○○동 ○○번지 대지 905.8㎡의 2분지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사위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4.9.13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성○○에게 1997.12.2. 양도소득세 1,748,455,7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외 성○○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행정법원은 이건에 대하여 유상양도라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가 패소하였다. 처분청은 항소를 제기하여 ○○고등법원에 소송계류(사건번호 서울고법 99누 303호) 중 이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당초 고지된 양도소득세는 결정취소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이 청구외 성○○와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위득한 것은 신빙성이 없다 하여 1994.9.13. 명의신탁 해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1999.4.6.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이 건 증여세 3,138,42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72.12.20. 쟁점토지를 청구외 성○○(제일교포)와 매입자금을 각각 1/2씩 부담하여 공동으로 11,902,800원에 매입하였으나, 등기상 명의는 청구외 성○○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 1975.6.16. 쟁점토지 반쪽위에 건물 844.30㎡를 청구외 성○○ 명의로 신축하고, 나머지 반쪽위에 건물 1,044.86㎡를 청구인 명의로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각자 지분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사용수익하여 왔다. 199.8.13. 금융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청구인 지분에 대한 대금을 받을 방도가 없게 되고, 청구외 성○○가 노령(1918.6.16.생) 인점을 감안하여 1994.7월 ○○민사지방법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외 성○○가 이를 인낙함으로서 법원에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인낙조서에 의거 1994.9.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1/2이 청구인에서 소유권이정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정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바, 명의신탁 사유로 2인이 공동명의로 등기함에 있어 아무런 법적제한이 없고, 굳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1인 단독명의로 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1972.12.20. 취득당시 청구인의 재산상태 및 소득상태까지를 고려해볼 때 쟁점토지를 취득할 자금을 동원할 만한 능력이 당시에는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고, 쟁점토지 매입시 청구외 성세기로부터 300만원, 부모로부터 200만원, 자신과 처의 저축자금 100만원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정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솔르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잔 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이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다른 공부상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이 없고, 또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청구외 성○○ 명의로 등기할 수 밖에 없었던 납득할 만한 이유나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자금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의 재산상태 및 소득상태까지를 고려하여 볼 때 당시에는 쟁점토지를 취득할 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쟁점토지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당초 청구외 성○○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행정소송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당시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 지상에 증축된 건물의 건축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법원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한 경우 명의신탁해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때 형식적인 재판절차(화해, 인낙, 궐석판 등)만 거친 판결이외의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국심 88서 754, 1988.9.16.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