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판결이외의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판결이외의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외 성세기는 본인 명의의 ○○시 ○○구 ○○동 ○○번지 대지 905.8㎡의 2분지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사위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4.9.13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성○○에게 1997.12.2. 양도소득세 1,748,455,7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외 성○○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행정법원은 이건에 대하여 유상양도라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가 패소하였다. 처분청은 항소를 제기하여 ○○고등법원에 소송계류(사건번호 서울고법 99누 303호) 중 이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당초 고지된 양도소득세는 결정취소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이 청구외 성○○와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위득한 것은 신빙성이 없다 하여 1994.9.13. 명의신탁 해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1999.4.6.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이 건 증여세 3,138,42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72.12.20. 쟁점토지를 청구외 성○○(제일교포)와 매입자금을 각각 1/2씩 부담하여 공동으로 11,902,800원에 매입하였으나, 등기상 명의는 청구외 성○○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 1975.6.16. 쟁점토지 반쪽위에 건물 844.30㎡를 청구외 성○○ 명의로 신축하고, 나머지 반쪽위에 건물 1,044.86㎡를 청구인 명의로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각자 지분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사용수익하여 왔다. 199.8.13. 금융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청구인 지분에 대한 대금을 받을 방도가 없게 되고, 청구외 성○○가 노령(1918.6.16.생) 인점을 감안하여 1994.7월 ○○민사지방법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외 성○○가 이를 인낙함으로서 법원에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인낙조서에 의거 1994.9.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1/2이 청구인에서 소유권이정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정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바, 명의신탁 사유로 2인이 공동명의로 등기함에 있어 아무런 법적제한이 없고, 굳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1인 단독명의로 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1972.12.20. 취득당시 청구인의 재산상태 및 소득상태까지를 고려해볼 때 쟁점토지를 취득할 자금을 동원할 만한 능력이 당시에는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고, 쟁점토지 매입시 청구외 성세기로부터 300만원, 부모로부터 200만원, 자신과 처의 저축자금 100만원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