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현금이 국내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과세시기인 증여자가 금원을 인도할 당시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증여받은 현금이 국내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과세시기인 증여자가 금원을 인도할 당시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아버지인 청구외 구○○로부터 1993년 8월경부터 1995년 10월경까지 6차례에 걸쳐 현금 800,774,000원(미화 1,010,000달러)을 송금받아 도박자금등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13.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23,660,250원, 1994년도분 증여세 21,005,860원 및 79,226,580원, 1995년도분 증여세 101,113,050원과 98,972,840원 및 151,363,960원, 합계 475,642,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사업목적상 1987년 이전부터 미국 ○○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연도 당시 비거주자로서 청구인이 운영하던 미국 현지법인 ○○인터내셔널주식회사(이하 "현지법인" 이라 한다)의 사업운영 자금이 모자라서 부에게 자금융통을 요청하였고 그 때마다 부는 미국현지인을 통하여 사업자금을 융통하도록 주선해 주었는 바, 그 융통자금은 청구인이 청구외 ○○미디어(주)에 대한 물품 외상대금을 지불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설령, 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에서도 청구인이 받은 금원을 국내재산으로 인정하고 국내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죄를 적용하여 처벌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구○○로부터 받은 금원은 현금 내지 예금으로서 동산에 해당하는 바, 증여시기는 증여자인 청구외 구○○가 인도한 시점이라 할 것이며 인도당시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청구외 구○○로부터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희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등법원에서 청구인이 국내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데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재산 국외도피), 외환관리법 위반, 상습도박죄를 적용하여 1998.10.30. 징역1년, 벌금 1백만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30,170,000원을 확정판결한 사실이 검찰청의 공소장 및 법원 판결문(서울지법 98고 합 484, 98.7.9.선고, 서울고법 98노 1976호, 98.1020.)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구○○로부터 국내의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데 대하여 증여받은 금원은 국내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인바, 청구인이 증여받을 당시 비거주자임에 다툼이 없으나, 당해 증여재산을 국내에 있는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의 재산 국외도피를 인정하여 처벌한 사실이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 구○○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금원은 동산(현금 내지 예금)으로서 청구외 구○○가 금원을 인도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봄이 합당하며 그 당시에는 국내에 소재한 재산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처분청에서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청구외 구○○로부터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는 반면, 청구인이 운영하던 미국 현지법인이 국내의 ○○미디어(주)에 지급하여야 할 외상대금 (D/A 거래대금)을 지불한 것이라면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