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가 비거주자인 자에게 외회를 송금한 사실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202 선고일 1999.06.25

증여받은 현금이 국내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과세시기인 증여자가 금원을 인도할 당시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아버지인 청구외 구○○로부터 1993년 8월경부터 1995년 10월경까지 6차례에 걸쳐 현금 800,774,000원(미화 1,010,000달러)을 송금받아 도박자금등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13.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23,660,250원, 1994년도분 증여세 21,005,860원 및 79,226,580원, 1995년도분 증여세 101,113,050원과 98,972,840원 및 151,363,960원, 합계 475,642,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사업목적상 1987년 이전부터 미국 ○○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연도 당시 비거주자로서 청구인이 운영하던 미국 현지법인 ○○인터내셔널주식회사(이하 "현지법인" 이라 한다)의 사업운영 자금이 모자라서 부에게 자금융통을 요청하였고 그 때마다 부는 미국현지인을 통하여 사업자금을 융통하도록 주선해 주었는 바, 그 융통자금은 청구인이 청구외 ○○미디어(주)에 대한 물품 외상대금을 지불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설령, 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에서도 청구인이 받은 금원을 국내재산으로 인정하고 국내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죄를 적용하여 처벌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구○○로부터 받은 금원은 현금 내지 예금으로서 동산에 해당하는 바, 증여시기는 증여자인 청구외 구○○가 인도한 시점이라 할 것이며 인도당시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청구외 구○○로부터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희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4년경 미국으로 유학가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장기간 거주하다가 1997.8. 영구 귀국한 자인 바. 1993년 12월경부터 미국 ○○에 ○○인터내셔날(주)라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미디어(주)로부터 비디오 공테이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도산매업을 영위하였바, 청구인의 부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없이 미국 환치기 업자들이 지정하는 타인 명의 예금계좌 등에 입금하는 방법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1993.여름경 미화 10만불, 1994년 초 미화 9만불, 1994.10.15.경 미화 20만불, 1995.3.23. 미화 20만불, 1995.9. 말결 미화 17만불, 1995.10.5. 미화 25만불, 합계 1,010,000불을 송금한 사실 및 청구인은 동 자김을 유흥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수사 당국에 발각되어

○○고등법원에서 청구인이 국내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데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재산 국외도피), 외환관리법 위반, 상습도박죄를 적용하여 1998.10.30. 징역1년, 벌금 1백만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30,170,000원을 확정판결한 사실이 검찰청의 공소장 및 법원 판결문(서울지법 98고 합 484, 98.7.9.선고, 서울고법 98노 1976호, 98.1020.)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구○○로부터 국내의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데 대하여 증여받은 금원은 국내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인바, 청구인이 증여받을 당시 비거주자임에 다툼이 없으나, 당해 증여재산을 국내에 있는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의 재산 국외도피를 인정하여 처벌한 사실이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 구○○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금원은 동산(현금 내지 예금)으로서 청구외 구○○가 금원을 인도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봄이 합당하며 그 당시에는 국내에 소재한 재산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처분청에서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청구외 구○○로부터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는 반면, 청구인이 운영하던 미국 현지법인이 국내의 ○○미디어(주)에 지급하여야 할 외상대금 (D/A 거래대금)을 지불한 것이라면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