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임대건물을 특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201 선고일 1999.06.25

부동산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해당하므로 1년간의 임대료를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6.8.9 청구인의 부 김○○으로부터 ○○구 ○○가 ○○번지 ○○타워 오피스텔 ○호, ○호,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6.10월 증여세 27,172,880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 99.1.12 청구인에게 증여세 18,600,28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구 상속세법(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계약체결 후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태양이 각기 다르므로 그 내용과 태양에 따라 평가가 달라져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대강의 평가기준만이라도 법률에 규정하여야 조세법률주의를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다"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96헌바78, 98.4.30)을 하였고, 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동 조항에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의 문구를 삽입하였는 바, 이는 저당권 등에 대한 기준에 불과할 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재산에 대한 대강의 기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의 위헌판결의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의 무효의 규정으로서 동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무효의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근거법령을 살펴보면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는 구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거 1년간의 임대료를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구상속세법(94.12.22, 법률 제4085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의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상속세법(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94.12.22. 법률 제4085호로 개정된 것) 같은조 같은 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에서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당시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구상속세법(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96헌바78, 98.4.30)하였는 바, 그 판결요지는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체결 후 등기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대강의 평가기준이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측면에서 위헌이다"는 내용인 바, 위헌판결의 대상이 된 90.12.31 개정전의 동 조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ㆍㆍㆍ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건 증여재산 평가에 적용되는 94.12.22, 법률 제4085호로 개정된 동 조항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ㆍㆍㆍ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강의 평가기준이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위헌요소에 대하여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의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대강의 평가기준이 법률에 규정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대하여도 위의 채권액 등에 상응하는 임대보증금 등이 있어 당해 법률 자체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헌판결의 사유가 치유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동 조항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