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해당하므로 1년간의 임대료를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해당하므로 1년간의 임대료를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6.8.9 청구인의 부 김○○으로부터 ○○구 ○○가 ○○번지 ○○타워 오피스텔 ○호, ○호,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6.10월 증여세 27,172,880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 99.1.12 청구인에게 증여세 18,600,28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구 상속세법(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계약체결 후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태양이 각기 다르므로 그 내용과 태양에 따라 평가가 달라져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대강의 평가기준만이라도 법률에 규정하여야 조세법률주의를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다"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96헌바78, 98.4.30)을 하였고, 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동 조항에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의 문구를 삽입하였는 바, 이는 저당권 등에 대한 기준에 불과할 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재산에 대한 대강의 기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의 위헌판결의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의 무효의 규정으로서 동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무효의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근거법령을 살펴보면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는 구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거 1년간의 임대료를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94.12.22. 법률 제4085호로 개정된 것) 같은조 같은 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에서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당시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